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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2007-11-30 00:00)

Q. 여고 2학년인 딸아이가 학교 앞 미니버스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식품을 55만원에 구입했다면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입대금은 계약금으로 우선 3만원을 지급하고 잔금 52만원은 6개월 할부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니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고 실제 효능도 의심스러워 반품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품이 가능한지요?

A.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민법에서는 만 20세에 달하였을 때를 성년(成年)이라고 하고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는데, 미성년자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였다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로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딸이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결한 다이어트식품 구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금 3만원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미성년자가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자신의 용돈 등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금액 범위 내에서 한 물품구입 계약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품구입자가 아직 미성년자이고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 55만원에 달하는 물품의 구입계약은 미성년자 자신에게 처분이 허락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인도 받은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하고 이미 지불한 계약금 3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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