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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수 1년 6개월 만에 감소세

3분기 폐업 5개사, 직권말소 3개사 등… 신규 등록은 4개사

  • (2018-11-09 10:10)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체의 수가 1년 6개월 만에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공개한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이같이 나타났다.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총 148개이다. 3분기에는 다단계판매업자 5개사가 폐업했고, 3개사가 직권말소 됐다. 4개사는 새롭게 등록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 초과 영업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3분기 폐업한 사업자는 (주)위즈코스메틱, (주)원더풀라이프, (주)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주), (주)컨슈머월드 등 5개사다. 직권 말소된 사업자는 (주)지엔지피, (주)위아멘, (주)디앤에이라이프 등이다.

신규 등록 사업자는 (주)오너, (주)에버스프링, (주)뉴본월드, (주)인첸트라이프이며, 4개 다단계판매업자 모두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주)컨슈머월드와 에코글로벌(주)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밖에도 9개사는 상호·전화번호 등 총 16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방문판매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확인은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다단계판매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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