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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면봉에서 발암물질 검출
1회용 면봉에 관련 기준 없어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면봉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형광증백제와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고, 1개 제품에서는 피부염 등을 유발하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으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검사한 결과에서는 전 제품이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의 부러짐이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로워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며,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을 누락했고,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하거나 ‘포름알데히드 무첨가’로 표시했으나 해당 성분이 검출됐으며,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으로 표시하는 등 허위표시가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등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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