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SNS 불법 유통 제품 무더기 적발 (2018-11-09 09:53)

식약처, 허위·과대광고 등 57개 제품 시정·고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카페 등에서 공동구매 또는 판매•광고하는 10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불법 유통하거나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는 5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1월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화장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공동구매로 광고•판매하는 회원 수가 많은 맘카페 등 23개소를 선정했다.

점검 결과 ▲의약품(동전파스 등) 불법 유통 18건 ▲의약외품(치약 등) 불법 유통 9건 ▲의약외품(치약) 허위•과대광고 4건 ▲화장품(로션 등) 허위•과대광고 26건 등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을 불법 유통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 5종 192점, 의약외품 8종 233점을 압류 조치했다.

의약외품•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1,238개 판매사이트는 우선 차단 조치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A사의 ‘퓨어아리아 아리아베 로션’ 등 4개 제품은 우유지질, 녹차추출물, 미네랄 워터 등을 첨가 한 제품에 ‘생체 모방수’란 명칭을 사용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했다.

B사의 ‘올케어트리트먼트워터’ 등 9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지 않고 아토피성 피부에 도움 등 검증되지 않는 효능•효과를 광고했다.

이번 점검은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 유통 의약품, 화장품 등의 구매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회원이 많은 카페, 인스타그램 등에 대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사업자 교육 등을 통해서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