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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효능·함량 오인케 한 방송사 법정제재 의결 (2018-11-01 17:00)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을 오인하게 하거나 중요 원료의 함량을 밝히지 않은 일부 방송사들에 대해 법정제재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심위)는 지난 10월 3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효능 및 함량 등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상품판매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홈앤쇼핑의 <씨스팡 혈관팔팔 피부팔팔>은 ‘혈관벽 두께 감소 확인’ 등의 단정적 표현을 통해 제품의 효능을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하와이안 스피루리나 골드> 판매방송은 제품에 함유된 중요 원료의 함량과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내용 등을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능성 원료의 효능과 함량 등은 상품 구매의 중요한 기준으로, 시청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며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사항에 대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방송광고와 제품의 기능에 대해 근거불확실한 표현을 사용한 상품판매방송에 대해서도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먼저, 헬스메디TV, 채널W이 송출한 <천보9988(6분)>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품 내 특정 원료의 기능에 대해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식약처 개별인증 건강기능식품’으로 표현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하고 있어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후 문제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고 밝히며 행정지도인 ‘권고’로 의견을 모았다.

또 주방가전 판매방송에서 8분 만에 음식물을 100℃까지 끓일 수 있는 특정 기능을 설명하면서 가열된 재료를 사용하는 등 특정 조건이 필요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은 롯데홈쇼핑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하며,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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