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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음식점, 절반 이상 원산지 표시 부적합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 (2018-10-26 13:28)

최근 수입산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내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높아지고, 원산지 표시 정보가 식품 선택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이 즐겨 찾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직장인들의 주요 8개 점심•저녁메뉴를 취급하는 가맹점 수 상위 프랜차이즈 40개 각 2곳씩 총 80개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실태를 조사 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80개 중 43개 업소(53.8%)에서 총 76건의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가 35건,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 이었다.

광우병(쇠고기), 구제역(쇠고기•돼지고기), 다이옥신•바이러스 오염(돼지고기), 조류독감(닭고기) 등의 안전성 문제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육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식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구이 전문점(고깃집)에서도 원산지 확인이 쉽지 않아 해당 업종에는 원산지 표시판과 함께 메뉴판•게시판에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갈비삿’과 같이 쇠고기•돼지고기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식육 부위의 경우 원산지 표시만으로는 식육의 품목을 파악하기 어려워 식육 품목명•부위(예: 쇠고기(갈빗살)-국내산)를 병기할 필요가 있다. 다수 음식점에서 다양한 원산지의 원재료(쇠고기•돼지고기 등)를 메뉴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더라도 해당 메뉴의 정확한 원산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표시 부적합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요청했고 해당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에는 ▲고깃집 등 구이용 식육 취급 음식점의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 표시 의무화 ▲식육 품목명•부위병기 등 원산지 표시 규정 명확화 ▲다양한 원산지의 식육 사용 시 원산지 표시판에 음식명 병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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