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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제조합 이러고도 관리·감독 자격 있나 (2018-10-26 11:19)

(주)아프로존(대표이사 차상복)의 탈세와 횡령,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 등의 의혹이 잇따라 거론된 데 이어 이번에는 김봉준 회장이 대표이사 재직 시절 판매원 수당까지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그러나 업계의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아프로존에 대해 이렇다 할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왜냐하면 앞서 발생한 더 큰 사건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고 영업을 지속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매출누락과 후원수당 과지급, 특수 관계인에게 센터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이 한국마케팅신문의 보도로 밝혀졌음에도 이렇다 할 처벌을 받지 않았다.

특히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내린 처벌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해당 업체가 이사사에서 자진 사퇴한 것으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항간에 떠도는 ‘공제조합 무용론’이 왜 생겨난 것인지 스스로 확인해 보이는 셈이 됐다.

모든 법률은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처벌을 전제로 한다. 이 말은 처벌하지 않는 이상 법률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한국에 존재하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주)아프로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다단계판매를 지탱하는 법률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다. 이것은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훼손한 것이며 존재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대체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다. 단지 규칙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정을 준수하고, 얼마간의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규정이 제시하는 바를 충실하게 따르는 것은 좀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공동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이번 (주)아프로존이 저지른 몇 가지 부당한 행위와, 그 행위를 아주 너그럽게 못 본 척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동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이제 두 기관•단체는 (주)아프로존을 제외한 90여 업체가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손을 쓸 수 없게 됐다. 형평성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오래 전부터 ‘빽’과 연줄과 돈줄로 끈끈하게 연결된 사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깨닫는다는 사람도 있다. 어떤 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조합 가입 신청조차 못하도록 압박하면서, 또 어떤 업체에는 사회통념을 위배하면서까지 너그러워지는 이유가 대체 무어냐는 것이다.

첫 보도가 나간 이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참고하고 있다’는 말로 때우고,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체크하고 있다’는 말로 얼버무린다.

전국시대의 진(秦)나라가 중국이라는 광활한 대륙을 최초로 통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법과 형과 벌이 분명하게 집행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다단계판매업계가 법률의 테두리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것이 혹시 지금과 같은 법과 형과 벌의 불균형에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두 기관•단체의 각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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