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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존 前대표이사 재직 중 판매원수당 2억 4천여만 원 챙겨 (2018-10-26 11:12)

방문판매법 ‘임직원은 판매원 등록할 수 없다’ 규정

공정위•공제조합 3개월째 복지부동

(주)아프로존의 김봉준 회장이 지난 2014년 8월부터 12월까지 판매원 자격으로 후원수당 약 2억 4,473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표이사 재직 중에도 후원수당을 받아 방판법 위반이 의심된다.


◇차명 및 본인 명의로 수당 편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

본지 731호 ‘아프로존, 방판법 위반 인정’ 제하의 기사에서 김봉준 회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12년(방문판매업, 2013년부터 다단계판매업 시작)부터 2015년 사이에 자행됐던 ▲차명계좌 이용 ▲현금 매출 신고 누락 ▲후원수당 과지급 ▲주식명의신탁 무신고 ▲김 회장 및 특정인에게 센터수당(후원수당) 지급 등 여러 건의 부당행위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은 센터수당 항목에 대해 “푼돈이고 모두 회원들의 지원금으로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기사 게재 이후 본지가 입수한 자료 및 추가 취재 내용에 따르면 김봉준 회장은 2014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동안은 매달 4회, 12월에는 5회에 걸쳐 모두 2억 4,473만 원의 판매원 수당을 지급받았다. 김 회장은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이용해 매출을 받거나 판매원 수당을 받아왔다.

차명계좌는 계열 제조사인 다산이엔티(현 다산씨엔텍)의 전 대표 A씨와 A씨의 모친, 가족 2명 등 4명 명의의 총 7개의 계좌를 사용했으며, 전 대표 A씨를 제외한 3명은 회원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과 특수 관계에 있는 측근 2명은 2013년 용역비 명목으로 각각 9,900만 원과 6,032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용역을 수행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이들 두 사람은 2014년에는 판매원 자격으로 각각 8,378만 원과 9,900만 원의 후원수당을 받기도 했다.

김봉준 회장이 이용한 차명계좌는 지난 2016년 3월 4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탈세혐의로 조사받던 중 발각됐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전 사업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금융거래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국세청에도 관련 사실을 소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의 관계자들은 “김 회장이 금융거래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정당하지 않은 용역비를 해당 계좌로 지급받거나, 법률로 금지된 판매원 수당을 받는 파렴치한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
김봉준 회장은 2014년 10월 24일에 아프로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그가 판매원 수당을 받아 챙긴 2014년 8월부터 12월과 겹치는 시기이다. 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김 회장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판매원 수당을 받았다면 현행 방문판매법 제15조2항3호 ‘다단계판매업자의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 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사업초기 직원들의 실수로 잘못된 계정항목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모두 수정했다. 오래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급여 외에 수당개념으로 수령한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또, 임직원은 다단계판매원 코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명의나 차명으로 코드를 받은 적도 없다”며 앞서 업급된 내용과 상반된 답변을 했다. 업계에서는 아프로존의 문제점이 지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조합이나 공정위로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자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아프로존에 대한 숱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기사까지 나왔지만 2개월이 넘도록 조합이나 공정위는 실사나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과연 이들이 제대로 업계를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방판법을 위반했다. 당시에 제대로 관리를 못했다면 지금에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다른 업체들도 처음에 안 걸리면 된다는 심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김봉준 회장의 대표이사 재임기간 후원수당 수령과 관련 내용 보도 이후 실사 유무에 대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김봉준 회장의 후원수당 수령에 대한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또, 아프로존에 대한 실사 유무 역시 공제팀에 확인이 필요하다”며 “아프로존은 지난 기사 이후 조합 내부적으로 지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지만 내용을 밝히기는 곤란하다. 현재는 자진해서 이사사직을 반납한 것 외에는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공정위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지난 기사를 봤고 참고하고 있다. 조사 과정 및 일정 등에 대해 밝힐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 유무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까지 다단계판매업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다. 최근 일부 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업계에서는 이번에 아프로존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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