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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속여 건강식품 판 일당 덜미 (2018-10-19 09:51)

홍삼 성분 15%를 90%로 속이는 등 최대 30배 폭리

노인들을 속여 건강식품을 원가보다 30배 높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15일 사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41)씨를 구속하고, B(38)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60∼80대 여성 노인 등을 상대로 홍삼과 오메가3 제품을 허위•과대 판매해 1억 1,634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 일당은 청주시 용암동, 탑동, 내덕동 등지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싸게 판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려 노인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홍삼 성분 15%를 90% 함유로 속여 원가 3만 원짜리 제품을 4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메가-3 제품의 경우 스티로폼 용해 실험으로 효능을 속인 뒤 원가 1만 5,000원짜리 제품을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45만 원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성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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