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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는다 (2018-10-12 11:25)

11월 1일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 본격 시행

오는 11월 1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이하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유한회사의 경영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전망이다.

외부감사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주식회사에 한정돼 왔던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유한회사까지 확대된다. 다만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9년 11월 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를 받는다. 또 외부감사 대상 기준이 자산, 부채, 종업원수 3가지에서 매출액이 추가됐다.

유한회사 가운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명 미만, 사원 수 50명 미만 등 5가지 기준에서 3가지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외부감사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주식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미만, 부채 70억 미만, 매출액 100억 미만, 종업원수 100명 미만 등 4가지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면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관련 시행령 시행일인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감사 대상 기준을 적용받는다.

또 ‘대규모 회사 기준’이 신설돼 주식회사, 유한회사 모두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인정하지 않고,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인 선임기한도 단축된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였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45일 이내로 단축된다. 예외적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의 경우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이다.

외부감사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31일 공포됐다.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올해 7월 31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단계업계의 유한회사로는 네리움인터내셔널코리아, 도테라코리아, 매나테크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썬라이더다이렉트코리아, 아실리코리아, 아이더블유코리아, 에이씨앤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 포에버코리아, 포라이프리서치코리아,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모린다 등이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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