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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8-10-12 11:12)

대형유통업체 부당 감액•부당 반품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앞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감액•반품 등으로 납품업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10월 중 공포돼 이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 시행된다.

개정법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으로 인해 납품업체 등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업체가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은 손해액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었다.

또 입점업체의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울렛 등 매장 임대업자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아울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 활동비용 전가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대형유통업체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등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체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공정위의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납품업체에 대한 보복 행위가 성립되는 원인 행위 유형을 기존의 공정위 신고에 더해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분쟁 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에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대한 협조를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행위가 억제되고, 피해를 입은 납품업체는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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