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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외국인투자 제도 개선 간담회 (2018-10-12 11:09)

“전자상거래 통한 수출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 10월 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를 방문해 코트라 관계자, 중소기업사업자 및 외국투자기업자들과 ‘해외사업진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장, 권평오 코트라 사장을 포함해 해외수출사업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해외수출 및 투자유치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먼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수출 특화형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가명정보 생성 등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생성한 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재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배송의 필요성 등 업체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사후에도 수출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외숙 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시장에서 더욱 성장하고, 외국 투자자본 유치로 국내 일자리를 활성화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규제로 체감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며,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관세청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해외수출기업 성장 및 외국자본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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