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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새 전자상거래법 뒤섞인 호재와 악재 (2018-10-05 10:13)

빙글빙글 세상 이야기

중국의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새 전자상거래법을 두고 긍정과 부정의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웨이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면세점 채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짝퉁의 온상으로 불린 웨이상을 제재하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5,000만 웨이상, 유통시장 들었다 놨다

코트라(사장 권평오)는 지난 9월 6일 총 7개장, 89개 조항으로 구성된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이 정식으로 발표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전자상거래 경영자, 계약체결 및 이행, 분쟁해결, 전자상거래 촉진과 법률책임 등 5가지 분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했다.

지난 8월 31일 중국 제13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이 통과됐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인중칭 부주임위원은 “전자상거래법은 내용이 많고 복잡할뿐더러 관련되는 분야가 많고 새로운 내용이 계속 파생됐기 때문에 기타 법률과 비교했을 때 오랜 시간에 걸쳐 신중하게 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플랫폼 경영자뿐 아니라 플랫폼에 진입한 기업들도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고, 전자상거래의 범주를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충분히 숙지하고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주요내용으로 먼저 웨이상, 방송판매 등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된다. 웨이상은 중국 최대 SNS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뷰티, 헬스, 패션 등 다양한 상품을 홍보하고 파는 사업자를 말한다.중국에서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활동하는 웨이상은 5,000만 명 이상에 달한다. 또 중국의 온라인 전문 조사기관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웨이상 시장 거래액은 약 83조 원이었으며, 올해는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고, 지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113%에 달한다. 이러한 파급력으로 웨이상은 중국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 웨이상 SNS 플랫폼인 위쳇(WeChat)

이들은 주로 한국, 일본 등에서 인기 제품을 대량 구매해 온라인에 되팔기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면세점 매출의 70∼80%를 웨이상이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중국에서 이 제품을 되팔더라도 현지 고급화전략에 따라 우리나라 면세점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팔린다. 웨이상들이 대량으로 구매해 되팔기를 하더라도 마진이 남는 이유이다.

다만 이들이 규모가 큰데다 통제가 어려운 온라인을 통해 사업을 하면서 ‘짝퉁’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웨이상의 영향력이 커지고, 한국 제품의 유통이 확대되면서 가품도 대거 유통되고 있다.


면세점 매출에 직격탄… 불확실성 해소 의견도
내년 1월부터는 웨이상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져야한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 면세점 매출의 70∼80%는 웨이상 채널을 배경으로 한 따이공(보따리상)들의 구매로 채워져 왔고, 주로 화장품을 샀다.

이 때문에 새로운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기업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다. 각 사의 올해 연간 면세 채널 판매액 추정치는 1조 4,000억 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면세 채널 전략은 서로 다르다.
▷ 웨이상은 우리나라의 면세점 매출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9월부터 엄격한 인당 구매제한(설화수 1인당 1,000UDS)을 실시하면서 따이공 급증의 수혜를 크게 받지 못한 반면, LG생활건강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매 정책을 펼치면서 더 적극적인 수혜를 입은 바 있다. 결국 따이공 채널이 위축될 경우 실적 하락 위험은 아모레퍼시픽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반해 온전히 새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낙관하는 주장도 있다. 지난 9월 5일 삼성증권 박은경 연구원은 ‘호텔신라-중국의 온라인 소상공인 과세 방침의 영향 분석’ 리포트를 통해 “중국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한국 면세점에서 재고를 확보한 후 중국 온라인망을 통해 판매하는 중국 재판매업자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식”이라며 “세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셀러(재판매업자) 수익성은 사업 지속이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리셀링은 불법이고 단속해야 한다고 우려하며 수요의 지속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시각도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은 리셀러의 면세 수요 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중국의 짝퉁 단속 강화는 국내 면세 사업자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끼워 팔기, 짝퉁 금지 등 법적 근거 마련
내년부터 바뀌는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의 또 다른 주요내용으로는 타오바오(알리바바그룹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자영업자도 시장주체 공상등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개인이 온라인샵을 개설하면 공상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웨이상의 진입 장벽은 없는 것과 다름없었다.

또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고, 평가내역(구매후기) 조작이 금지된다. 일부 판매자가 온라인 구매자 평가란에 좋은 후기를 남기도록 유인하는가 하면, 댓글알바를 고용하는 경우 사례가 있었다.

‘끼워 팔기’ 행위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항공권을 알아보는 중에 공항마중차량, 호텔 SPA 이용권 등을 묶어서 판매하는 등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상품추천과 함께 끼워 파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플랫폼의 이러한 판매행위가 금지된다.

배송시간 엄수도 새 전자상거래법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은 매년 11월 11일 광군제(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최고의 쇼핑시즌)가 되면 엄청난 양의 택배 물량으로 배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온라인 주문이 몰리는 대목에도 물량을 이유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 새 전자상거래법에는 물량을 이 유로 배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중국의 새 전자상거래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이 주목하는 부분인 ‘짝퉁’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는 지재권 권리인이 지재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관련 근거를 제출하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삭제, 링크단절, 서비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재권을 침해하였음을 알게 됐음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침해자와 함께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유관 지재권 행정부서에서 정정을 요구하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5만 위안(약 810만 원)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으며, 사태가 엄중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약 3억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비자 권익 침해할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책임 부담 ▲악성댓글 임의 삭제 시 벌금형 ▲전자결제 관련 구체적 사항 명시, 안전보장 의무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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