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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피해액 1년 간 4,353억" (2018-10-05 09:36)

피해자만 5만 명… 김선동 의원 “법적 근거 마련 시급”


최근 1년간 가상화폐 관련 범죄로 인해 최소 5만 60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은 4,3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월 2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이 같이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가상화폐 취급업소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가상화폐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를 조사하여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파악된 범죄 피해자만 최소 5만 602명, 사기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액 규모만 4,353억 원에 이르렀다.

가상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의 거래건수도 1만 4,360건에 달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등록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상화폐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만 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

또 관세청이 가상화폐 이용 불법외환거래 단속 T/F(9팀, 41명)를 꾸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가상화폐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11건, 9,810억 원을 적발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행위 이외에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고 영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도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가상화폐 거래소 4곳의 고객정보가 유출되거나 가상화폐의 도난 피해금액만 1,041억 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1월 기준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는 주식 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한다. 그러나 현재 가상화폐 취급 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김선동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화폐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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