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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아직도 규제할 일이 남았는가? (2018-09-21 13:26)

다시 방문판매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방문판매법의 주체이면서 대상이기도 한 판매원과 기업은 쏙 빼놓은 채 정치인, 학자, 시민단체 등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육법 제2회 포럼’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의 수준은 가히 경악할 만한 것이었다. 다단계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면서 다단계가 뭔지도 모르고 나타나 정제되지 않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마치 진실이고 사실인냥 주워섬기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측은하기까지 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임보라 사무국장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까지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다단계판매 관련 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를 보더라도 6건에 지나지 않아 방문판매법의 규제를 받는 모든 업종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소비자연합’ 전부지회 측에서는 “다단계판매가 방문판매법이라는 제도권 안에 속한 뒤부터 많은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 이뿐만 아니라 ‘중화지역 주택조합 사기분양’이나 ‘보물선 가상화폐’ 등 이날 논제와는 무관한 사건들의 언론보도를 되풀이 하는 수준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마침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의 어원경 부회장이 나서서 위의 발언을 바로잡기는 했으나 포럼에 참석한 소비자단체 관계자의 수준은 법 개정을 운운하기에는 적잖이 미진한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의 방문판매법으로도 다단계판매업계에서의 소비자피해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고, 설령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조합 등을 통해서 충분히 보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방문판매법의 수혜범위를 판매원과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마땅하다.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품구매 후 3개월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품기한을 대폭 줄여줘야 한다. 왜냐하면 3개월 동안 각종 수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 대상이 소비자라면 3개월 후에 반품을 하든 1년 뒤에 반품을 하든 상관이 없으나 그것이 판매원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3개월 동안 받아 간 수당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반품요청 후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강제한다는 것은 기업의 재정에 치명상을 입히는 일이다.

또 판매원을 위해서도 35%로 규정된 수당 상한선을 조금이라도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 일반화되고,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국경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한국의 법과는 무관하게 영업하는 회사들과의 경쟁도 문제지만, 한국 정부에 등록하고도 갖가지 편법으로 수당상한선을 넘나드는 업체들과의 경쟁도 고려해야 한다. 35%라는 상한선은 다만 양심을 재는 척도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일부 참석자에 따르면 현장의 목소리라고는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앉아서 구만리를 보는 듯 구는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고역이었다고 한다. 굳이 전문가를 자처하자면 적어도 공제조합과 기업과 판매원 한두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과문한 탓인지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더 이상 다단계판매업계를 규제해야 할 명분도 구실도 찾을 수가 없다. 어떤 규제든 시장이 정상화된 후에는 풀어주는 것이 법치의 근본이자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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