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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7> (2018-09-21 11:39)

방문판매법 사각지대 손질나서다

2007년은 그 어느 해보다 불법 다단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불법 공유마케팅을 운영해오던 회사들에게 최종선고가 내려졌고, 미성년자 및 대학생 다단계판매에 대한 집중조사도 이뤄졌다. 또 잇따른 방문판매법 개정 발의안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단계 이상이면 다단계로 규정해야”
서울 YMCA는 2007년 2월 5일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제점이 드러난 공제조합을 해체하라’, ‘3단계 이상이 아니라도 다단계 시스템을 운용한다면 다단계’라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 서울 YMCA는 2007년 2월 5일 방문판매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YMCA 측은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인 판매조직의 경우에도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영업기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당시 국회정무위소속 고진화 의원은 “다단계판매의 방법을 사용하는 변종 방문판매가 등장해 법률의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며 “방문판매는 사실상 1단계만을 인정해 건전한 기업과 판매원을 육성해야 한다”고 YMCA의 의견에 동의했다.

YMCA는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는 ‘소비자와 판매원의 소매마진 차이가 없어야 한다’이다.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똑같은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판매원의 판매활동이 장려돼야 한다’이다. 셋째는 ‘판매활동의 재고부담을 주여야 한다’이다. 즉 당시 청약철회 기간인 3개월은 소비자 거래에 해당되므로, 판매원의 재고반환 기간에는 제한을 두지 않되 위약금의 경감 등을 명시해 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정부관계자, 소비자단체 및 학계 등 전문가들이었다. 하지만 방문판매법을 지켜야하는 주체인 업계의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당시 모 업체의 한 관계자는 “며칠 전 공포된 개정 방문판매법의 미비점을 뜯어고치자는 공청회라면 의당 다단계업계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째서 업계의 의견이 무시됐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단계피해 예방 위한 토론회
3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당시 토론회에서 현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먼저, 현실적으로 다단계판매조직 가입자의 대다수가 판매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소비 및 가입권유 위주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판매활동’과 ‘소매이익’을 전제로 한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의는 미등록 다단계 회사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 3월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

또 당시 방문판매법 상 ‘다단계판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한 방판회사의 영업에 대해 공정위 등이 미등록 다단계판매를 이유로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제조합의 지위와 권한 등에 대한 흠결로 인한 공제조합과 다단계판매업자간의 분쟁, 다단계판매를 빙자한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방문판매법에서 전무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미등록 다단계판매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방향- 전담수사반 설치, 영업정지명령 제도신설 ▲다단계판매업자의 방문판매업 겸업 등 탈법적 영업에 대한 개선방향 ▲공제조합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선방향 ▲소비자 등의 피해 예방 또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개선방향 등이 논의됐다.


‘캡슐 마케팅’ 성행
300%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제시하며,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들이 급속히 증가했다.

1구좌당 1캡슐이라고 불러 속칭 '캡슐 마케팅'이라고도 불리는 이 고수익 마케팅은 2007년에 들어서면서 생겨난 신종마케팅으로, 투자 후 3개월가량의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풀어준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10캡슐이 기본 투자 금액으로, 가령 100만원(1캡슐 10만 원)을 투자하면 10여 주에 걸쳐 200∼300만 원의 금액을 확정 지불했다. 또 신규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이 추가로 지급됐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은 해당 업체들이 관할 시도청에 금융 수신업으로 등록치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끌어들여 원금 이상의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됐으며, 무분별하게 투자를 받은 후 회사가 망해 피해자가 속출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강남과 충무로를 기점으로 생겨난 이 마케팅은 강남 일대에 수십 여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을 정도였었다.

당시 업계 한 관계자는 "공유마케팅 업체들이 대거 무너진 후 상품권 등 원금 대비 120∼150%가량을 지급하는 업체들이 대세를 이뤘다"며 "하지만 최근 이 업체들이 속속 무너진 후, 속칭 선수들로 불리는 '떳다방' 조직을 끌어들이기 위해 고수익을 제시하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회사들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가 적다보니 투자자들도 원금 투자 후 짧은 시간에 고수익을 챙길 수 있는 회사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짧은 기간 내에 고수익을 지급하다보니, 신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 경우 과부하(배당금액보다 투자금이 적어 회사가 부도나는 상태)가 쉽게 찾아와,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였다.


과도기 겪는 중국, 불법 업체와의 격전
2007년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 북경 구화산장의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직접판매 발전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 내 직접판매의 문제점들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직접판매의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미나에는 암웨이, 멜라루카, 에이본 등 90여 개 기업에서 300여 명의 직접판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 중국은 2005년 9월 정부에서 정식으로 2개의 직판조례를 발표한 이후 2007년 14개의 기업만이 상무부로부터 직접판매 허가권을 획득했다

중국은 2005년 9월 정부에서 정식으로 2개의 직판조례를 발표한 이후 2007년 14개의 기업만이 상무부로부터 직접판매 허가권을 획득했다. 오히려 2,000여 개에 달하는 기업들이 허가 없이 직판영업을 벌였으며, 법안이 제정·시행됐지만 뚜렷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없어 많은 업체들이 혼란을 겪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세미나를 통해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9개국과 정보교류를 하면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직접판매 시장에 대한 고찰의 시간을 마련한 것.

세미나는 총 26개의 주제로 북경대학 법학원 류개상 교수의 ‘2개 직판조례의 정확한 이해와 중국 직판업의 건강한 발전’, 상무부 연구소 직접판매연구원 매신육 경제학 박사의 ‘정부 감독관리와의 조화로운 상호보완 방법’, 중국 뉴스킨 사장, 상무부총경리 등 정부와 학계, 현 기업의 경영진들이 실전강의로 이뤄졌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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