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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개인정보 쉽게 확인 가능해진다 (2018-09-21 00:00)

방통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정보통신망법상 규정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9월 18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이용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이를 잘 알지 못하거나 사업자의 소극적 대응으로 권리 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 가입 정보, 사업자의 이용현황·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등으로 구체화 했다.

또 사업자가 열람요구 부서·연락처 등과 세부 절차를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이용자가 열람·제공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나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현황 등도 상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4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반영해 이용자의 동의 획득 방법을 기존의 이메일·우편 외에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국외 재이전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방통위 이효성 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의 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기준 등을 제시했다”며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제고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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