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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2018-09-14 10:16)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은 9월 11일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피해 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2017년 1,761건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 배송•배송 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고,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구매하기 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택배의 경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 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 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선택해야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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