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돈 받았으면 밝혀라” 공정위 SNS광고 단속 (2018-09-07 10:5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 광고’ 단속에 나선다고 9월 5일 밝혔다.

인플루언서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이다. 흔히 ‘SNS 스타’로 불린다.

최근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제품 사용 후기 등의 정보를 검색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광고주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를 확대하는 추세이다.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사용한 후기 등을 남기지만, 정작 광고주로부터 돈이나 제품 등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밝히지 않고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광고글을 게시할 경우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소셜미디어에서 광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다이어트,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등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을 통해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를 수집해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노출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소비자들에 대한 노출 빈도를 의도적으로 증가시킨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