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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5>

일장춘몽으로 끝난 도약의 포부

  • (2018-09-07 10:43)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절정기를 맞았던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2003년부터는 경기한파 등의 영향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다. 2004년 포인트•공유마케팅이라는 신보상플랜의 급속한 성장 속에 급속히 팽창했던 시장은 2005년 일부 업체들의 불법성이 지적되면서 다시 한 번 깊이를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2006년 새해를 맞은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굴곡의 지난 시간을 토양다지기로 평가하며 힘찬 도약의 포부를 밝혔지만, 일장춘몽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자 중심의 유통산업 전망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6년 2월 22일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생산자 또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유통의 파워와 정보가 옮겨감에 따라 향후 직접판매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이를 적절히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자 마련됐다.

▷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6년 2월 22일 ‘소비자 중심의 첨단 유통산 업의 전망과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대 법대 권오승 교수를 좌장으로 이화여대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 국민대 경영학과 이수동 교수,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성천 박사 등이 참여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통산업의 미래 ▲첨단 유통기법의 육성 ▲소비자 보호 등에 관한 연구내용이 발표됐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이병주 소장, MBC 홍은주 논설실장,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문정숙 교수가 참여한 패널토의도 진행됐다.

당시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소비자는 양질의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받고 회사와 단체는 소비자 보호 방안이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는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 직접판매가 소비자와 기업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첨단 유통 산업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판조합 개정안 돌연 철회
2006년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기본이 될 정관 개정안이 논의 과정에서 돌연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3월 1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된 이날 총회는 밤 9시까지 이어졌으며, 2005년도 사업 결산과 2006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안 등을 통과시켰다.
▷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운영의 기본이 될 정관 개정안이 논의 과정에 서 돌연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정관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5가지로 ▲제12조 공제거래 중지 회원사에 대한 의결권 및 피선거권 제한 ▲제14조 총회 소집요구권 확대 ▲제17조 출자사들에 대한 의결권 제한 ▲제18조 이사사 추천은 이사사에서 한다 ▲제19조 조합 이사사는 1년 이상의 회사로 한다 등이다.

투표를 통해 각 항목별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내기는 했지만, 의결 정족수인 참석 출자좌수의 2/3 득표에 실패함에 따라 모두 부결처리 됐다. 부결처리에 따라 관련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 요구 등이 이어졌으며, 결국 개정안 철회로 이어졌다. 2월부터 3차례 개정소위원회를 거쳤으며, 2월 24일 이사회를 통과했던 개정안이 총회 의결 결과 사장(死藏)된 것이었다.


미등록업체 뿌리뽑기
다단계판매 업계에서 ‘미등록 다단계’는 항상 골칫거리였다.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도청에 정식 등록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가입 등)에 가입해야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업체들이 부지기수였다. 지금 현재도 수많은 업체들이 자본금, 담보금 등의 부담으로 다단계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채,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불법 영업이 만연하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제조합 등은 미등록 업체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다.

200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해 연중 수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등 미등록 업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피력했다. 또 효과적인 사건 처리를 위해 경찰 및 양대 조합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당시 적발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유사수신행위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직접판매공제조합은 2월 ‘무등록 상태에서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 ’방문 판매를 가장해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과도한 수당지급을 약속하는 행위’ 등 8가지 유형을 신종 불법사기성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600만 원 한도 이내에서 30∼100만 원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당시 신고 된 접수건수는 3개월 여 만에 80여 건의 위반 내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접수된 위반 사항 대부분은 ‘방문판매를 가장해 다단계 영업을 하는 행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직접판매공제조합이 규정한 8가지 불법행위는 ▲무등록상태에서 다단계 영업 ▲고가상품 취급(130만 원 이상) ▲과도한 수당지급을 약속 ▲후원수당 편법지급 ▲소비자 및 판매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방문판매를 가장하여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불법 보험모집 행위 ▲기타 외국의 사기사례 등이었다.

이밖에도 특수판매공제조합은 2003년 9월부터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 당시(2006년 5월)까지 약 200여건이 피해 신고가 접수 됐다. 또 접수된 신고 중 95건 가량을 공정위 및 시도, 경찰청에 이관했다.


짐 싸는 외국계 기업들
세계 직접판매 시장 3위라는 기염까지 토하며, 다국적 기업들에게 황금밭으로 여겨졌던 한국 다단계판매 시장. 하지만 한때 찬란한 빛을 냈던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 공유마케팅의 등장, 신방판(미등록 다단계) 업체들의 난립으로 결국 하락곡선을 그렸다.

국내 시장에 진출해 다년간 영업을 해오던 기업들이 슬슬 짐을 쌌던 것이 이를 입증했다. 2004년 뉴웨이스코리아가 철수한데 이어, 2006년 4월에는 니켄코리아가 또다시 철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유는 한국 시장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당시 니켄코리아는 공제조합에 공제거래 해지 절차를 문의하고 4월부터 청약철회를 시행키로 하는 등 본격적인 한국 시장 철수를 준비해 나갔다.

2000년 이후 외국계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지난 2004년 뉴웨이스코리아가 문을 닫은 이래로 두 번째였다.

니켄코리아는 3월 10일 경 직접판매공제조합에 한국 시장 철수를 위한 공제거래 해지 절차를 이메일을 통해 문의하는 등 본격적인 철수 작업을 시행해 나갔다.
▷ 니켄코리아는 하락세를 보여 자진 철수에 이르게 됐다

또 사업자들은 회사의 철수 소식이 알려진 후 타 업체로의 이동을 준비했다. 특히 대구지역 사업자들은 외국계 기업 U사로 이동하기 위해 준비해 나갔다.

당시 니켄코리아 측은 “한국시장의 경영악화로 인해 철수가 불가피하게 됐다”며 “이달 내로 판매원들에 대한 청약철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니켄코리아의 한국시장을 철수하는 것은 당시가 처음이 아니어서,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 악화를 더욱 뚜렷이 나타냈다. 1996년 8월 26일 처음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시작한 니켄코리아는 시장 부적응과 사업자들과의 마찰로 인해 1998년 4월 22일 폐업 신고를 하고 철수한 바 있다. 이후 한국시장에서의 재기를 노려 2000년 12월 4일 재진출했으나, 2003년 50억 여 원의 매출을 기점으로 계속해 하락세를 보여 자진 철수에 이르게 됐다.

니켄코리아는 2002년 10억 3,070만 원, 2003년 50억 204만 원, 2004년 25억 3,467만 원의 매출액을 기록해 나갔으며, 업계는 이 같은 현상이 니켄코리아 하나만의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당시 업계 관계자들은 “뉴웨이스에 이은 니켄코리아의 한국시장 철수는 어려운 국내 다단계판매 업계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방판법 개정 후 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 기업들의 철수는 이번이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뉴트라스트림 등 한국시장에 큰 기대를 걸고 발을 들여놓은 군소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의 불경기에 무릎을 꿇고, 뒤돌아서야만 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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