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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업체 두고 등록업체만 잡을 건가? (2018-08-31 10:45)

다시 ‘무늬만 방판업체’들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가상화폐를 활용한 불법다단계가 한 풀 꺾이면서 갈 곳을 잃은 ‘불법 전문 판매원’들이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하고 있다.

누누이 거론한 바이지만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특히 방문판매법이 적용되는 분야는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체보다는 등록하지 않은 불법업체에 오히려 혜택이 주어지는 구조로 돼 있다.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등록취소나, 공제조합과의 계약 해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는 반면,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손을 쓸 수가 없다.

특히 해외에 본사를 둔 불법업체는 사법권을 발동하더라도 이렇다 할 처벌 방도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MBI가 대표적인 사례다.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상위의 판매원 몇 명에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운 형이 내려진 것이 고작이다. 물론 이러한 배경에는 사법부의 타락이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문제가 작용한 것이지만, 이처럼 불법업체에 우호적인 사법부가 존속하는 한 다단계판매를 포함하는 유통시장의 건전화는 요원할 뿐이다.

현행 유통시장에 적용되는 법률은 국법을 수호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할 게 분명한 불법업체들을 배양하는 꼴이다.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어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업체, 공제조합이 됐든 공정거래위원회가 됐든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는 업체에만 유독 가혹한 처벌이 내려진다.

과거 위나라이트라는 등록업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3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은 끝에 폐업하고 말았다. 이 사례를 지켜보면서 과연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가 30년이라는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불법업체에 대해 위나라이트의 10분의 1이라도 처벌할 의지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 사회라는 곳이 어쩔 수 없이 성과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쯤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해진 법규에 따라 공제조합 가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했으며,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제금액을 적립해온 위나라이트와, 수천억 원 대의 자금을 끌어 모아 해외로 보내고, 수많은 피해자를 낸 MBI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을 듣고 싶은 것이다.

지금도 수많은 불법업체들이 판을 치고 있다. 테헤란로 인근은 물론이고 사당역, 서울대입구역 그리고 구로디지털단지 등에는 크고 작은 불법업체들이 몰려 방문판매법이라는 법률의 개정 취지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일손 부족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와 사법기관이 합동으로 불법다단계 척결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적은 돈이나마 관련 법률을 지키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말이  불법전문 판매원들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장면을 목격하고 싶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 관련법은 급속하게 그 권위와 효용을 잃어가는 중이다. 지켜도 그만 안 지키면 더 좋은 규정으로는 판매원들의 법의식을 고취할 수도 없고, 업계를 계도할 수도 없다. 때때로 현장에서는 신문기사 때문에 기회를 놓쳤다는 원망을 듣는 일도 적지 않다.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상과 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는 말도 무색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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