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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4> (2018-08-31 09:53)

제도권 진입 10년, 달라진 것은?

2005년은 전반적인 경제상황 악화와 포인트마케팅 방식을 채택한 회사들의 매출 감소가 맞물리면서, 총 매출이 전년대비 23.3% 감소한 3조 4,299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중국진출을 준비하던 상당수 업체들이 중국이 발표한 사실상의 다단계금지 선언으로 고무적이었던 중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과대광고 양벌 규정논란
2005년 여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단계판매원의 과대•허위광고와 관련, 소속 기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면서 방문판매법상 ‘양벌규정 논란’이 다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사업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들이 일부 기업에는 그 책임을 묻지 않은 처분을 내놓기도 해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졌다.

외국계 L사는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現식품의약품안전처, 이하 식약청)으로부터 자사 판매원의 과장광고 혐의에 대한 책임으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명령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사업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 받은 것.

이에 대해 L사는 “회사가 잘못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며 즉각 반발해 식약청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국계 N사도 사업 설명회장에서 자사 사업자의 과대광고가 문제가 돼 식약청으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비록 강제집행 성격의 행정처분은 아니나 판매원 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사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은 사례 중 하나였다.

▷ ‘2005 직접판매공제조합 정책세미나’에서는 사업자와 소비자의 명확 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사업자의 잘못을 회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정부기관의 행정처분도 잇따라 또 다른 관심을 끌었다. 같은 해 5월 외국계 H사는 대전식약청으로부터 자사 판매원의 인터넷 과대•허위 광고 혐의로 기동단속반에 적발됐지만 행정처분은 회사가 아닌 판매원 개인에게 내려졌다.

국내기업 H사 역시 소속 판매원이 불특정 일반인에 자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한 것이 문제가 돼 최근 대전체신청으로부터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H사는 해당 적발건과 관련해 간단한 사실통보만 전해 들었으며 직접적인 제재조치는 해당 판매원에만 가해진 상태였다.

이처럼 양벌규정 논란에는 판매원 지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서울 강남의 한 로펌대표인 변호사는 “방판법상 양벌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다단계판매원이 포함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라며 ”제2조 제6항처럼 다른 방판법 조항에서는 다단계판매자(판매업자와 판매원 포함)로 명시했는데 이 조항만큼은 판매자에 대한 명확한 용어구분이 없어 애매모호하다”고 설명했다.

방판법을 제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측도 양벌규정에 대한 논란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였다. 당시 특수거래보호과 관계자는 “현재로선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양벌규정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 규정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 같은 논란은 2006년 3월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 마무리됐다. 당시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 회사 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열리지 않는 시장 중국
2005년 9월 발표된 중국 직접판매조례와 다단계판매금비조례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던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들에게 사실상 ‘진입금지’의 선언이었다.

중국이 2005년 직접판매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것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할 당시였다. 전 세계 1/10 인구를 보유한 중국 직접판매 시장의 개방 소식은 다단계판매업체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게 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2004년부터 중국진출을 위한 각종 사업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점포를 통한 판매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오던 암웨이, 뉴스킨, 에이본 등은 우수 회원 서점을 위한 물밑 작업을 전개했다.
▷ 2005년 9월, 중국은 사실상 ‘다단계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2단계 이상을 금지하는 조항의 발표를 통해 직접판매 방식 중 방문판매만이 허용되면서 상당수 다단계판매업체들의 중국 진출이 어려워졌다. 중국 내 지사를 두고 점포를 이용한 판매에 나섰던 외국계 기업들은 기존 체제 고수 및 강화에 나섰다. 중국 진출을 선언했던 대다수의 토종 업체들은 중국 진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그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초안 발표 시 중국진출 보류를 선언한 일부 업체들은 동남아 등 주변국으로 눈을 돌렸다.

당시 발표된 조례를 살펴보면 판매원에 대한 규정이 상당히 까다롭다. 판매원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1차 직접판매는 할 수 있지만 다단계판매는 금지했다. 1단계로 제한된 방문판매를 인정한 반면, 다단계판매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수수료•인센티브를 포함, 판매원이 수령하는 모든 수입액은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금액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각 업체는 수당비율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판매원의 자격 요건은 우리나라와 비슷했다. 현역군인, 공무원, 의료 및 교직 종사자, 학생, 직판기업 정규직 직원 및 배우자와 자녀 등은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로 규정했다. 


최고사업자연대, 권익 대변 단체로 첫발
직접판매협회최고사업자연대(이하 최고사업자연대)가 2005년 2월 2일 제4차 모임을 통해 ▲후원수당 35% 이하 규제 철폐 ▲단일 가격 130만 원 이하 규정 완화 등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이를 위해 100만 사업자 서명운동의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업체들의 사업자들이 참여해 100만 명에는 다소 못 미친 63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임의 관계자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였을 뿐 꼭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는 아니다. 단시간 내 63만 명이라는 사업자들의 뜻이 모아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사업자연대는 사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결의문을 발표하고, 서명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 사업을 시작으로 시장 불균형 해소와 직접판매 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중심으로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혔다. 주요 활동 내용은 ▲사업자들의 법규제에 기반한 정통 다단계 사업유도 ▲각종 사회 봉사활동 전개 ▲각 회사에서 발생되는 사업자들의 불이익 사례에 대한 대응 등이었다.

최고사업자연대는 2004년 12월 1차, 2차 모임을 통해 임원 선출을 마쳤으며, 2005년 1월 사무실을 개소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전형적인 판매원은 44세 기혼여성
2005년 당시 전형적인 다단계판매원은 44세 기혼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렉트셀링>이 13개사 257명의 다단계판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대한민국 평균 네트워커’에서 이 같이 조사됐다.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여성의 비율은 61.2%, 남성은 38.7%로 나타났다. <다이렉트셀링>은 최초 부업 개념으로 다단계판매를 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했다. 출산과 육아 등의 이유로 한동안 직장생활에서 벗어나 있던 30•40대 전업주부들이 다시 사회에 발을 내디디면서 무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를 부업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것이다. 기혼자의 비율이 87.4%로 미혼자의 비율(12.5%)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점도 부업 개념의 출발과 맥락을 같이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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