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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피해신고 급증 (2018-08-28 10:08)

금융감독원 ‘소비자주의 경보’ 발령

투자자 B씨는 유사투자자문업자 A에게 300만 원 이상의 고액 VIP가입비를 지급하고, 주식매매기법, 주식 검색식 등을 제공 받아 투자했으나 대부분 손해를 봤다. 돈을 들여서 산 주식 검색식은 A가 무료 증권방송에서 공개했고, 주식매매기법 또한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주식 검색식이란 급등주 등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수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 이하 금감원)은 최근 인터넷 유료 개인증권 방송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꾸려 나가는 A로 인해 부당한 피해를 봤다며 환불 등을 요구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8월 27일 밝혔다. 지난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이와 관련된 민원은 127건 접수됐고,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주의 경보를 내렸다.


불법·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피해신고는 2014년 81건에서 2015년 82건, 2016년 183건, 2017년 19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152건의 피해신고가 발생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업무이다. 일반적으로 ◯◯투자클럽, ○○스탁, ○○인베스트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로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순 신고만으로 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회사,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또는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다.

또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감원 분쟁조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기서 발생한 피해보상 문제는 민사상 문제로 사법절차를 밟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결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조언을 하는 것이고 투자판단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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