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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I ‘방판법 위반’ 유죄 (2018-08-24 11:10)

전 대표이사•대표사업자 각 징역 1년 6개월

노인층을 대상으로 구형 단말기와 결합한 고가요금제를 강요해 국정감사에서 비판을 받았던 아이에프씨아이(현 봄코리아)가 첫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권성우)은 지난 8월 16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이에프씨아이 전 대표이사 이 모 씨와 대표사업자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봄코리아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됐다.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된 것은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 유도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한 점 등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2016년 2월 18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이에프씨아이 교육장에서 권 씨를 통해 사업홍보 및 교육 강의를 하게 했고, 당시 권 씨는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만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아이에프씨아이의 2016년 1월 기준 월 1,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아이에프씨아이 전체 다단계판매원 20만 9,296명 중 33명에 불과했으므로 가입만 하면 누구나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며 “월 100만 원 이상 받아간 판매원도 2015년 6월 344명, 7월 392명, 8월 372명, 9월 372명, 10월 414명, 11월 380명, 12월 344명, 2016년 1월 228명, 2월 23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 18일 다단계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를 유도한 것을 비롯해, 2013년 7월 17일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이 같은 방법으로 홍보 강의를 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거래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이 씨와 권 씨가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4년 12월 2일경 아이에프씨아이의 다단계판매원이 되려고 하는 김 씨에게 ‘휴대전화단말기 72만 7,000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월 8만 9,900원, 약정기간 24개월’인 상품을 구입하게 했다”며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총 18만 4,898명에게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통신상품 합계 약 3,400억 원 상당을 직접 구입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아이에프씨아이의 상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미 다단계판매원이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이에프씨아이의 일반회원은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일반회원에게 브론즈 직급 승급 조건으로 엘지유플러스 이동통신서비스 상품을 직접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발생시키도록 했다”며 “승급 조건에 따라 브론즈 직급이 되어야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아이에프씨아이의 일반회원은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는 것과 ‘이 씨가 권 씨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상당 기간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의 홍보를 강의해 거래를 유도했던 점, 다단계판매원 등록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부담을 지게 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판매한 상품은 엘지유플러스의 통신상품으로 정상적인 상품이었던 점,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소비자 피해보상 준비금을 마련해 놓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이에프씨아이는 지난 2016년 12월 봄코리아로 회사이름을 변경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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