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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CI 판결, 반면교사 삼아야 (2018-08-24 11:06)

대표적인 통신다단계업체였던 IFCI의 전 대표이사와 대표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판사 권성우)은 지난 8월 16일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각각 징역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두 피고인이 판매원 및 소비자에게 ‘기만적 방법에 의한 구매 유도’와 ‘부담을 주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을 지켜보면서 법원이 IFCI에 적용한 법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 중의 일부도 같은 혐의로 적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기만적 방법을 이용한 구매 유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형량을 높이거나 좀 더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다단계판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허위과장광고를 통한 강매 때문이다. 사실 다단계판매는 단 한 번 고가의 세트를 판매한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적은 금액의 생활필수품을 반복해서 자발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안정적인 소득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업 중인 140여 업체 대다수는 고액의 진입비가 요구되는 묶음판매 방식을 택하고 있다. 심지어는 취급하는 제품이 한두 개에 불과한 업체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의 진입비를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이런 식의 영업행위는 다단계판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도 한눈에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한꺼번에 대량으로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재구매가 일어나기까지 짧아도 6개월 길게는 1년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 이래서는 회사의 매출도 판매원의 수당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출을 유도했던 어떤 회사의 상위 판매원은 반품만 전문으로 수거하는 업체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제 때에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구매는 필연적으로 반품을 초래하고, 해당 다단계판매업체는 수당환수를 위해 골머리를 싸매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게 마련이다.

다단계판매라는 것은 비록 ‘판매’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해도 소비자의 소비행위에 방점이 찍히는 사업이다. 즉 판매원이 제품을 구매해서 팔아치우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 것이다. 단골 슈퍼마켓을 다단계판매업체의 쇼핑몰로 옮기는 단순한 행위에서 다단계판매는 시작된다.

약 30년을 바라보는 다단계판매의 역사에서 여전히 암웨이와 하이리빙이 정통으로 인정받는 것은 소비라는 원래의 목적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비록 하이리빙이 부침을 겪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500억 원 대의 연매출액을 꿋꿋이 지켜낼 수 있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 소비자 군단 덕분이다.

‘기만적 방법에 의한 구매 유도’ 행위는 결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이라 할 수 없다. IFCI가 끝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그 증거다.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면 판매방식에 상관없이 소비자는 선택하게 된다. 꼼수 부리지 않고 대원칙에 입각해 성장해 가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다단계판매업계 전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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