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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3>

균형 잃은 공제조합 포인트마케팅의 몰락

  • (2018-08-24 09:58)

2005년은 양 공제조합이 설립 2주년을 맞은 해였다. 그러나 당시 조합의 시스템적인 미비점이 곳곳에서 발견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형평성 논란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전반적인 경제침체와 업계 내에서 포인트•공유마케팅을 해오던 업체들이 하나둘 몰락하면서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다.


특판조합, 개인정보 유출 논란

2005년은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해 심심찮게 언론에 오르내렸던 한 해였다. 당시의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경쟁사의 정보가 공제조합에 의해 편의로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매출내역이 포함된 회원사 정보의 유출파문에 업계가 발칵 뒤집힌 것.

▷ ‘공제조합 전산자료 유출’이 당시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2005년 2월 18일 다단계판매시장은 ‘공제조합 전산자료 유출’이 당시 한나라당의 권영세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6일부터 2월 4일까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대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이후 권영세 의원의 폭로로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위해 재차 조사에 나섰다.

당시 특판조합 측은 “전산팀장인 K씨가 회원사 누구나 조회 가능했던, 즉 공개된 자료를 J사의 부탁으로 편의 차원에서 간추려 제공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 측은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권 의원 측은 “특판조합의 전산팀장 K씨가 2004년 6월∼8월에 걸쳐 경쟁관계에 있던 신생회원사 I사의 판매원 125명의 정보(성명, 주민번호, 매출내역)를 J사의 K이사, K부장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6차례 불법 유출했다고” 밝혔다.

당시 I사 명단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최근 구매일자, 총 구매건수, 총 매출액이 액셀 파일로 정리돼 있었다. 구매일을 기준으로 나열된 명단에는 2003년 12월 8일∼2004년 5월 31일의 기간 동안 1인당 12만 1,000원∼258만 6,000원까지의 구매기록이 기재돼 있었다.


포인트•공유마케팅 업체 첫 공판
포인트•공유마케팅 업체인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안 모 회장 외 13명에 대한 첫 공판이 2005년 4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의 주요쟁점은 ‘부담행위’의 여부였다.

당시 검사 측은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은 일정액 이상 구매를 강요한 부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정상적인 유통으로 보기 힘들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로 임원진이 구속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포인트•공유마케팅 업체인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 대한 첫 공판이 2005년 4월 7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또 그는 “소비자 회원의 경우 판매수당은 주어지지만 리크루팅시에 후원수당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을 일반회원 이상으로 등록할 것을 권유, 결과적으로 소비자 회원들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4,400만 원 투자시 7,5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매출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당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신규사업자에게 받은 돈을 상위사업자에게 주는 것으로 매출이 줄거나 신규회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위베스트인터내셔널 측 변호인은 “다단계판매의 모든 수당지급은 지속적인 판매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위베스트인터내셔널에 대해서만 강요에 따른 부담행위로 본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판의 또 다른 관심사는 구속된 8명 피고들의 보석 신청결과였다.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라는 가입 사업자 1만 여 명의 서명이 첨부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보석에 심혈을 기울였다.

위베스트인터내셔널의 공판은 형사단독으로 7차례 심리가 열렸다. 이후 안 모 회장을 비롯한 주요 피고들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상의 사기죄로 추가 기소가 이뤄져 형사합의부로 이관됐다.



공제조합 운영 ‘형평성’에 빨간불
공제조합 설립 2년이 넘은 2005년에는 공제조합 운영의 형평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정위는 양 조합에 ‘공제요율 및 담보율 산정의 불합리’, ‘조합원 가입요건 부당 적용’, ‘조합 가입요건 운영의 부적절’, ‘특정 회사의 가입 부당 제한’ 등에 대해 지적했다.

공정위의 지적사항은 양 조합 공통 5건, 직접조합 7건, 특판조합 6건 등 모두 18건이었다. 이 가운데 특정업체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조합운영에 균형을 잃어 지적된 사항만 8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판조합과 특판조합 모두 공제료를 미납한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공제거래 중지 조치를 하지 않은 반면, 여타업체에 대해서는 공제거래를 중지한 사례가 발견돼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특히 형평성을 잃은 운영사례는 상대적으로 특판조합에 집중됐다. 특판조합은 모두 6건의 지적사항 중 4건이 이와 관련됐다. 우선 매출액을 누락 신고한 회사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한 조합 가입을 신청한 특정 회사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가입을 거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특판조합은 특정 업체의 공제거래 중지 사실을 조합 사이트를 통해 고시하지 않는가하면, 법원의 채권압류결정이 해소되지 않은 특정 업체에 대해 공제거래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직판조합은 조합정관상 조합가입시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특정회사의 가입을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됐다. 조합 가입요건을 부당하게 적용한 것이다. 또 공제료율과 담보율을 산정하면서 후원수당 비율, 반품률, 계속년수 등 기업평가요소를 중복적으로 반영해 특정조합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을 적용했던 사례가 발견됐다.  


깜짝 방문판매법 개정안
2005년 6월 1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깜짝 발의됐다가 6일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은 자신을 포함한 국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 했으나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6월 24일 자진 철회했다.

▷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깜짝 발의됐다가 6일 만에 철회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당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 후원수당 50%, 상품 가격상한선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청약철회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환금 ▲소비자 불만처리 전담기구 설치 및 5인 이상의 상담원 배치 ▲방문판매법 위반 신고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규정 ▲손해배상준비금 금융기관 예치 ▲네트워크판매로 용어 변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단계판매 국가 경제에 기여”
“다단계판매는 관련 종사자들의 소득창출과 교용창출 그리고 세금 납부를 통해 한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5년 7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직접판매의 발전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유통학회와 한국직접판매협회는 2005년 7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서 ‘직접판매의 발전적 제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당시 직판조합과 특판조합이 세미나를 후원해 의미를 더했다.

세미나의 내용으로 선정된 주제는 ▲유통개방 10년을 맞는다 ▲직접판매의 사회경제적 기여 ▲직접판매의 성장과 피해예방 ▲직접판매발전방안 ▲향후 정책 방향 등 5가지였다. 당시 세미나는 발전과정 속에 있는 국내 직접판매시장의 현재를 점검하고 전망을 밝히는 자리가 됐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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