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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천연비누… 성분함량 미달 (2018-08-24 09:53)

24개 중 23개 제품은 표시기준 위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주요국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 미쳐 관련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고 8월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천연비누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9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되어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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