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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포인트’는 후원수당일까? (2018-08-10 10:14)

공정위 “원칙적으로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

투에버 “판매원•소비자 모두에게 제공, 후원수당 아니다”

(주)투에버가 자사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판매원과 소비자에게 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포인트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투에버는 ‘비즈니스몰’과 ‘리빙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한다. 비즈니스몰에서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가의 약 40%가 MLP라는 포인트로, 리빙몰에서 구입하면 제품가의 약 70%가 SLP라는 포인트로 적립이 된다. 제품에 따라 적립 비율은 일부 차이가 있다.

포인트는 MLP와 SLP를 동시에 차감할 수 있는 만큼만 사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MLP 4만 포인트, SLP 7만 포인트가 적립되면 최대 4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하고, 편의점, 마트, 서점, 온라인 마켓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한 포인트의 20%는 ‘포인트백’으로 다시 돌려받는다.   

투에버 공식 홈페이지의 쇼핑몰에서는 다단계판매원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소비자 회원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다만, 판매원 개인이 회사로부터 분양받은 쇼핑몰에서는 소비자 회원으로의 가입이 가능하다. 쇼핑몰을 분양받은 판매원이 소비자 회원을 유치하는 형태인 것이다.

투에버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쇼핑몰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 100만PV를 달성해야 한다. 상품에 따라 PV의 차이가 있지만 약 150만∼200만 원의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판매원 자신이 제품을 구매했더라도 다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되는 쇼핑몰 포인트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며 “소비자, 판매원에게 모두 지급이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거래실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기 때문에 후원수당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놨다.

공정위의 해석대로 쇼핑몰 포인트가 후원수당에 포함된다면, 투에버는 후원수당 과지급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공정위에서 매년 발표하는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투에버의 후원수당 지급률은 2013년 31.5%, 2014년 32.96%, 2015년 34.19%, 2016년 34.89%, 2017년 34.88%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에 대한 조치 시효는 5년이다. 투에버는 해당 포인트 적립 제도를 2012년에 도입했다.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공정위는 “이것을 확인하는 것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말을 아꼈다.

회사 측은 공정위와 시각이 엇갈린다. 투에버의 관계자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수차례 법률적인 검토를 했다”며 “포인트와 상품이 결합된 형태이고, 판매원, 소비자 등 모든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후원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한편, 한국허벌라이프, 하이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등도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한다. 한국허벌라이프와 앤알커뮤니케이션은 판매원에게는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만 제공한다. 하이리빙은 판매원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후원수당에 포함한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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