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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포인트, 자율에 맡겨야 (2018-08-10 10:11)

판매원이나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적립금 형태로 돌려받는 포인트가 후원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체에서의 포인트란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PV나 CV 등과는 별개의 것으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자사의 쇼핑몰 또는 시중의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수를 말한다.

다단계판매뿐만이 아니라 인터파크나 11번가 등 인터넷쇼핑몰은 물론이고, 백화점, 할인점, 서점, 심지어는 테이크아웃 전문 소규모 커피숍에서까지 포인트 제도를 운용한다. 이제는 포인트카드나 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화제가 될 정도로 포인트 제도는 우리의 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된다.

이러한 상식적인 사안이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포인트라는 것은 후원수당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에 따라 방문판매법을 지키느냐, 어기느냐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투에버’이다. 투에버의 포인트는 다른 기업의 포인트와는 달리 자사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활용성을 자랑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투에버라는 다단계판매업체를 이용하면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게 되므로 훨씬 더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투에버의 포인트 정책이 방문판매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볼 사안으로 받아들인다. 업계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깊이 검토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각각의 업종과 업체마다 포인트를 제공하고, 심지어는 가상화폐로 소비를 보상하는 시대에 다단계판매업체의 포인트만 문제 삼는 것은 어쩐지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주기도 한다.

무엇보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하는 포인트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다단계판매업체의 그것에 대해서만 제재하려한다면 다시 한 번 업종 차별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의 다단계판매업계는 단지 다단계라는 이유만을 납득할 수 없는 규제와 그로 인한 심각한 부담을 지고 있다. 이러한 판국에 포인트에마저 딴죽을 건다면 업계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투에버뿐만이 아니라 하이리빙, 앤알커뮤니케이션, 허벌라이프 등 웬만한 기업들은 후원수당과는 별도로 포인트 제도를 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하이리빙의 경우는 판매원에게 주어지는 포인트를 후원수당에 포함시켜 미연에 논란을 잠재우고 있기는 하다.

포인트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후원수당 상한선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라면 어떠한 제재를 받더라도 할 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라면 후원수당 상한선을 얼마간 초과하더라도 구태여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보살피고 성장시킨다는 의미가 더 크다. 포인트 제도에 대한 묘를 살려 소비자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것도 우리 업계를 성장시키는 방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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