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전기 검침일 소비자가 선택한다 (2018-08-07 13:50)

공정위, 한전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불공정약관 시정


검침일에 따라 들쑥날쑥한 전기요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8월 24일부터는 전기 검침일을 소비자들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8월 6일 밝혔다.

한전이 약관심사과정에서 이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하기로 하면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오는 8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다. 8월에 검침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8월 요금계산 기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한전은 고객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해왔다. 이 때문에 검침일에 따라 같은 전력을 사용하더라도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는 냉방기 등 사용으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데, 이 기간 전력사용량이 검침일에 따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7월 1일∼15일 100kWh, 7월 15일∼8월 1일 300kWh, 8월 1일∼15일 300kWh, 8월 15일∼31일 100kWh를 사용했을 때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사용량 400kWh에 대한 전기요금 6만 5,760원이 나온다. 반면 7월 15일이 검침일이면 600kWh에 대한 전기요금 13만 6,040원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전기이용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사용 유형에 맞는 검침일을 선택하여 여름철 높은 누진율에 따른 전기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