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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길 잃은 방문판매법 (2018-08-03 10:2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1992년, 2002년, 그리고 2012년 전면 개정된 이후로 업계의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꾸준한 정비를 통해 지금의 방문판매법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일맥상통한 부분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규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 혼란을 겪게 하는 것은 이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는 주체에 따라 결론이 천차만별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공제조합이 문제 삼을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업체나 판매원이 입맛대로 방문판매법을 해석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의문스러운 점은 방문판매법이 지향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겁니다.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을 적용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을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엄격하다는 점에서 모순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제하는 것도 좋지만, 입법 목적이 소비자의 보호라면, 규제의 수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든지 방문판매법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에 따른 제2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서울시 중구 회현동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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