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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업계의 흑백사진<11>

‘신방판’ 난립에 규제 강화 이중고

  • (2018-08-03 09:51)

다단계시장은 2004년에 접어들면서 최악의 경제난 속에 여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야 했다. 힘든 시간을 발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업계 자정의 목소리도 높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보상플랜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기존의 보상플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 2004년 창립 20주년을 맞은 뉴스킨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서 대규모 컨벤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건별보증시스템 시행 1년
소비자피해보상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양 공제조합이 운영했던 건별보증시스템의 시행 1년이 경과했을 당시, 매출 누락의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과 공제거래계약을 한 회사 회원에게 제품구매시 건당 공제번호가 부여된다. 공제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다단계업체의 제품에 대한 공제번호를 부여한다는 것은 소비자 피해보상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으로 2002년 7월 발효된 3차 개정 방문판매법이 구현하려는 핵심과제였다.

건별보증시스템 운영에 있어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회원사의 매출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공제조합이 회원사의 공제한도를 결정하는데 매출규모가 연동될 뿐 아니라 판매되는 전 제품에 대한 보상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하 특판조합)의 매출 집계는 통상 당일을 기준으로 회원사가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해진 형식에 따라 매출 항목별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회원사가 작성한 매출신고를 기반으로 건별보증시스템을 운영하게 되면 성실하게 신고한 곳과 그렇지 않은 회원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또 매출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회원사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즉시 건별보증서를 보내줄 수 있지만 대량매출의 경우, 공제번호 부여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무엇보다도 회원사의 매출이 누락 신고될 경우 이 누락부분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의 피해보상이 불가능해 소비자 피해 유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이하 직판조합)은 매출 누락의 우려와 관련해 사정이 좀 나은 편이었다. 조합과 회원사간의 매출 DB가 연동돼 있어 각 건에 대해 실시간으로 공제번호 발행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회원사들은 조합과의 DB연동으로 매출누락의 가능성을 낮추기는 했지만 DB연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조합의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현재 출고가 아닌 주문을 기준으로 이뤄지는 건별보증이 출고제품을 기준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위 상위 20대 기업 보상플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04년 3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 기준을 명확히 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들은 매년 매출액, 후원수당, 총 판매원 수, 후원수당 지급 판매원 수 등 세부정보를 공개하게 됐다.

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체들이 2004년 당시 보상플랜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공정위의 조사는 다단계판매의 핵심사항인 보상체계가 각 회사별로 어떻게 구성•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관리•감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진행했다.

▷ 공정위는 2004년 3월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고시’를 제정 공포했다.

이는 다단계 시장 이해의 핵심키워드인 보상플랜 현황 파악 및 실태연구를 통해 각 기업의 보상체계를 유형별로 재분류하는 한편, 보상체계를 분류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당시 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보상플랜의 구분방식은 8∼9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새로운 보상플랜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재검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당시 연구의 한 참여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모듈별 분석을 처음 도입할 것임을 시사 했다. 모듈별 분석은 후원수당 지급방법, 조직구성방법, 회사운영방법, 기타 등 4가지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세부항목을 구성한 후 이를 조합해 약 30∼40여 개의 논리적 모듈로 보상체계를 구분한다는 것이다.

보상플랜이 어느 한 가지 방식으로만 구성돼 있지 않고 혼합돼 있을뿐더러, 동종의 방식을 적용한 기업들 간에도 보너스 적용 %가 동일하지 않으면 체감에서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당시의 분류방식은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무늬만 방판 ‘신방판’ 난립
2004년에는 방문판매로 등록하고 유사수신을 통해 단기간에 수억 원을 확보한 후 약속한 배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대표이사가 도주,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러한 업체들은 빠른 회원확보를 위해 다단계판매의 영업방식을 이용했다. 그런데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들이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일으키는 것으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의 테두리 안에서 건전한 영업을 하는 업체들에게까지 큰 피해를 입혔다.

방문판매법에서 이런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방문판매업체는 모두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무등록 불법방문판매업체이며, 방문판매로 위장한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제도권 밖에서 수많은 피해를 양산했다. 이렇듯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큼에도 공식적인 보상을 받을 길이 막혀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였다.

소비자피해 예방 차원에서 무등록업체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03년 하반기부터 양 공제조합, 한국직접판매협회(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이 불법다단계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근절에 나섰다. 특판조합은 2003년 4월, 무등록 불법방문판매업체 10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 특판조합은 무등록업체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사진은 2004년 2월 정기총회의 모습.

다단계업계에서는 무등록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협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소비자 피해 양산을 방지함은 물론 자정 노력으로 건전화되고 있는 다단계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건강기능식품법 업계도 긴장
보건복지부가 2003년 12월 18일 공포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과학적인 기능성 평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한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공급하고 허위•과대광고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중점을 줬다.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대기업이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서면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유, 요구르트, 껌 등에는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 등을 할 수 없고, 당시 식약청으로부터 안전성, 기능성을 인정받은 식품이나 소재 외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이라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었다. 기능성 원료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완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해주는 6가지 제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를 할 수 없었다. 표시•광고가 허용되는 기능성의 내용은 면역력•신진대사 증진, 원기회복•자양강장, 콜레스테롤 저하, 혈행•체질개선, 영양보급, 항산화•정장작용, 유해균 번식 억제, 체력증진, 관절•연골건강 등이었다.

당시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중소기업이 80%가량을, 뒤늦게 뛰어든 CJ, 대상, 롯데제과, 풀무원 등의 대기업이 20%의 점유율을 보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 공포를 계기로 대기업이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서면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이 법이 고시된 2년 후부터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체만이 건강식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일정한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벤처들만 OEM 생산을 할 수 있게 돼, GMP 시설을 갖추지 못하거나 기술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은 다단계업계는 사업상 규제가 많다는 측면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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