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빙글빙글 세상이야기-몰래카메라 (2018-08-03 09:30)

‘찰칵’,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 발생 건수가 2011년 1,353건에서 2017년 6,470건으로, 6년 사이에 4.7배가량 증가하면서 ‘악성 범죄 집중 단속’ 중 하나로 선정해 특별단속을 지난 5월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은 지난 6월 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강력한 단속에도 불안

불법촬영, 몰래카메라는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복병(?)과 같은 존재로,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에는 ‘박카스남’, ‘남성화장실 몰카’ 등 성별불문하고 사회를 경악케 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불법촬영에 대한 범죄 처벌 강화 및 단속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불법촬영은 ‘홍대 누드 크로키 몰카’ 사건 유출자의 몰래카메라 범죄(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과정들도 드러나면서 더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왔다.


불법촬영 범죄는 ‘디지털 성범죄’라 불리며 현재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 몰래카메라 단속이라 불리던 명칭은 범죄의 심각성을 흐린다는 의견이 있어 ‘불법촬영’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용할 정도로 한 두 건의 특별한 사례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누가 나를 촬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함을 마음 속 어느 한 부분에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휴가철 피서지, 백사장에서는 방향제로 위장한 카메라로 촬영한 범죄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7월 20일 유명관광지 내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출입문 안쪽에 매달려 있는 커피 가루가 든 방향제를 의심해 들어 올린 순간, 방향제 케이스 안에서 스마트 폰을 발견한 것이다.


불법촬영은 촬영을 하는 행위자체가 엄연히 범죄이지만 이로 인해 2차로 발생하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은밀한 공간에 카메라를 숨겨둔 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가해자로 인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출’ 되는 경우가 많다. 불법촬영으로 발생한 유출은 피해자들이 SNS 등에서 직접 확인하는 경우가 경찰청 전체 신고의 절반이 넘고, 이 외에는 피해자의 지인 혹은 가족이다.

인터넷 등으로 확산이 빠르게 되는 불법촬영물들은 강력한 단속 하에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개설돼 유출 피해자들이 유포된 사진 및 영상물들을 신속히 영구 삭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에 발생한 일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 불법촬영범죄를 막기에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위장품도 가지가지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제품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들로 위장해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몰래카메라 제품 모음 사진이라며 각종 오픈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변형카메라’, ‘위장카메라’를 캡처한 게시 글이 올라왔다.


안경에 렌즈를 달거나, 볼펜이 카메라기능을 하는 등 마치 액션, 느와르 영화에서 나올법한 도구들을 현실에서 마주하니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제품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업체가 정부의 전파인증이나 배터리 인증 등 정식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판매를 제재할 수 없어 오픈마켓이나 온라인 쇼핑몰에 버젓이 게시가 된다는 것이다.


진화하고 있는 몰래카메라 위장술 덕에 ‘몰래카메라 탐지기’도 2~30만 원대로 검색 창에 검색만 하면 구매가 가능해졌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시설에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탐지장비를 259대 지급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화장실, 수유실을 대상으로 정밀점검을 하루에 한번 이상 관리하도록 했다. 밀폐 된 공간 안에서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보면 문 틈새, 틈틈이 고정해 둔 나사구멍, 천장, 옷걸이 등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가늠도 하기 힘들 정도인 곳곳에 숨어있다.


간혹 오래된 화장실은 문이 나무로 제작됐거나, 옆 벽면이 부실한 플라스틱 형인 경우가 있는데, 주변에 작은 구멍 하나하나 은연중에 의식을 하게 된다.


몰래카메라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관광지, 여름휴가시즌의 수영장, 해수욕장 등에서도 서스럼 없이 나타난다. 초소형 카메라나 시계나 볼펜 등의 모습을 하고 있는 위장카메라뿐만 아니라, 너무도 태연하게 휴대폰으로 촬영해 악질 범죄로 취급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몰카 범죄 단속’만 하고 몰래 촬영하는 ‘카메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말했듯 정부에서는 현행법으로는 판매를 제재 할 수가 없다. 지난 3월 23일 20만 명의 동의를 넘은 ‘위장•몰래카메라 판매금지와 몰카 범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카메라에 관한 단속의 경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 위장•변형카메라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처벌은 어떻게?

밀폐된 공간 안 작은 구멍, 미세한 틈새까지 남녀 성별 불문하고 내가 그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간혹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때면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단 생각이 들어 화장실 문과 벽면에 생긴 구멍 사이마다 휴지를 끼워두는 행동을 하거나, 휴지가 끼워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또 여행 시에 묵을 숙소를 방문했을 때 어느 순간 위치가 수상한 물건을 발견하면 의심을 하기도 한다.


만일 불법촬영 범죄가 적발된다면 처벌은 어떤 방향으로 할까.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성폭력 특별법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이는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혹은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자에게 해당된다. 이 외에 불법촬영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만 한 경우도 똑같은 처벌을 한 판례도 있다. 즉 유포도 불법촬영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불법촬영과 관련한 처벌은 ‘몰래’ 촬영하는 행위 외에 촬영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물이라고 해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배포하거나 전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촬영은 했지만, 동영상 및 사진을 저장하지 않아도 불법촬영만으로 처벌 가능하다.


특히 대법원(인정 2010도10677)에서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때부터, 기억장치에 이미 일정기간이 지났다면, 촬영 도중 경찰관에게 발각돼 저장을 못하고 종료하더라도 기억장치에 이미 입력된 상태이므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수에 이르렀다” 는 판례도 존재한다.


불법촬영은 현재 악질 범죄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최대 30년 간 신상 정보 등록 ▲10년간 특정분야 취업 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일부국가에서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 불이익 등이 있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자료출처: 사이버 경찰청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