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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분기에 2곳 등록말소 (2018-07-31 00:00)

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변경된 주요 정보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7월 31일 2018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8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28개사이고, 총 38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정보에 따르면 (주)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는 한국힐링라이프(주)에 흡수 합병돼 등록이 말소됐고, (주)코리아라이프는 농촌사랑(주)에 흡수 합병되면서 등록이 말소됐다. 부도•폐업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없었다.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1개로 2018년 6월 말 기준 등록업체는 총 156개사다. 기존 등록업체인 (주)평화드림이 상조업 부문을 (주)평화누리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여 상조업체로 신규 등록을 했으며, (주)평화드림은 직권말소 예정이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업체는 17개사로, 총 25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자본금 증액 후 변경 신고한 업체는 총 9개사다. 지난 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총 55건의 자본금 증액이 이뤄졌다.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주)아이넷라이프, 좋은라이프(주), (주)다온플랜, 하늘문(주), 농촌사랑(주), 세종라이프(주), 라이프온(주), (주)금호라이프, (주)고려상조가 자본금을 상향하여 변경신고 했으며, (주)더케이예다함상조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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