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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쿱, 피해보상 거부 또 있었다 (2018-07-27 10:14)

지난해 8월 ‘헤나 색소침착’ 사건 지금까지 ‘나 몰라라’

지쿱에서 발생한 헤나 관련 사고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김 모씨 역시 지쿱 케어셀라 헤나 제품으로 모발 관리를 받은 후 안면부 색소침착이 발생했으나, 사고발생 1년이 다 되도록 회사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김 씨 사건은 현재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첩포검사 양성반응에는 ‘알레르기 체질이라 안 된다’
음성반응에는 ‘음성이라 안 된다’며 보상 거부
지쿱의 헤나 제품 담당자는 “김 씨의 경우 첩포검사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으므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의 말은 7월 18일자 한국마케팅신문이 보도한 ‘사회적 기업 표방 지쿱, 소비자 피해에는 미적미적’ 제하의 기사 중 피해자 정 모씨에 대한 보상거절 사유와 정반대의 입장이다.

당시 이 담당자는 정 씨에 대해서 “첩포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개인의 체질에 따른 알레르기 반응은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지쿱 측은 첩포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든 양성으로 나오든 보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추정된다.

헤나 담당자는 상반된 두 사례를 거론하자 “원칙적으로 보상이 가능한 것은 제품에 유리조각, 곰팡이 등의 오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국한한다”고 한 발 물러서면서 “정 씨의 경우에는 법률적인 책임은 없으나 도의적으로 200만 원까지 보상하려고 했지만 본인이 거부한 상태이며, 김 씨의 경우에는 진단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애초부터 보상할 생각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번거롭게 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없지 않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원칙적으로 제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만 보상이 가능하다면 굳이 서정훈 회장이 직접 나서서 소견서나 3차병원 진단서, 확정진단서 등등의 서류를 거듭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에 대한 보상 거절 과정도 정 씨의 사례와 흡사하다. 먼저 50만 원을 제시하고, 3차병원 진단서 등을 요구한 후 진단내용을 핑계로 보상을 거절하는 방식이다. 김 씨의 경우 “50만 원이라도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회사와 서정훈 회장의 대응에 모멸감을 느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김 씨는 레이저 시술과 복약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00만 원을 치료비로 지불해야 했다. 김 씨를 진료한 을지병원 구대원 교수는 치료기간과 상관없이 100% 완치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쿱의 “패치테스트(첩포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올 경우 색소침착이 일어나는 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상반된다. 구대원 교수는 “헤나 피해사례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색소침착의 대부분은 첩포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확인했다.


보상보험 가입 주장했으나 어느 보험사인지는 안 밝혀

피해보상보험과 관련해서도 “제품에 포함된 이물질로 인한 피해만 보상 가능하다”는 지쿱 관계자의 설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헤나제품을 취급하는 H사의 경우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 발생 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수차례 피해보상보험금을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개인적인 알레르기 체질이라 하더라도 첩포검사를 시행했다면 보험금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보상을 하자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는 것이다.

H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발생한 헤나 부작용 약 10여 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메리츠화재와 계약을 맺고 있지만, 보상을 받을 당시에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과 거래했다”고 밝혀 지쿱 측이 가입했다는 보험상품에 대한 의구심을 더했다.

지쿱의 헤나담당자는 어느 보험사와 거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쿱의 ‘상부’는 수차례 전화시도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김 씨와 정 씨의 피해 사례를 두고 지쿱 회원들은 소비자의 편을 들기보다는 회사 입장을 두둔하는 분위기다. 김 씨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자 강제 탈퇴시키는가 하면,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유하면서 지쿱 관련 밴드 등 SNS 가입을 불허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발간하는 <월간소비자> 최근호에 따르면 헤나염색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다. 2015년에는 6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12건, 2017년에는 33건, 2018년에는 5월까지만 33건이 접수돼 해마다 두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한편 안면 색소침착으로 인한 우울증세를 호소했던 정 모씨는 현재 교통사고를 당해 안산의 모병원에 입원 중이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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