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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유사수신 주의 (2018-07-31 12:24)

고수익 미끼로 주부, 노인 등 속여


가상통화,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최신 유행하는 사업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7월 31일 최근 주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묻지마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유사수신 피해사례의 특징은 ▲단순 회원가입 ▲광고 클릭이나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 등의 행위만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A업체의 경우 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만 원씩 지급하여 10일이면 원금이 회복되고,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수익을 지급하여 최고 73배의 수익을 얻게 된다며 투자자를 속였다. 이 업체는 신규 회원이 투자한 돈을 기존 회원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수익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광고 서비스 회사로 가장하여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순히 광고만 보거나, 광고에 댓글만 달아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주장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도 있었다.

B업체는 전 세계에 많은 지사를 두고 세계 최초로 광고수입 등을 통해 회원들에게 수익을 나눠주면서 운영하는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몇 만 원만 투자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회원 가입 이후에는 게재된 광고만 봐도 매일 8%의 수익을 무한대로 얻는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밖에도 신용카드 회사로 가장한 C업체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회사라고 주장하며 투자자를 끌어 모았다. 그러면서 최고 1,76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평생 지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해 사용하면 사용금액의 30%의 포인트를 지급,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속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세상에 공짜는 없다’란 말이 있듯이, 고수익에는 항상 투자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고,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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