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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업무 재조정해야 탈세 등 중범죄 찾아낸다 (2018-07-27 10:08)

본지 729호 ‘아프로존, 탈루 세금 소명 중 방판법 위반 소지’ 기사 이후 판매•제조•용역(또는 기타 자회사 및 계열사)사 간 부당행위가 빈번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자들은 공제조합의 역할을 확대해서라도 관련 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탈세와 배임 및 횡령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현재 공제조합의 정체성에는 어정쩡한 구석이 없지 않다.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순수 민간단체이면서 기업들에게는 정부기관에 준하는 권력을 행사하는 구조다. 그러면서도 업계의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보상 단체라며 물러서는 바람에 원성을 사고있다.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자 각 기업과 판매원들 사이에서는 공제조합의 기능을 오로지 반품과 환불 업무에 국한시켜 축소하거나, 감시와 처벌기능을 강화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이를 통해 계열사 및 특수 관계사를 끼고 벌어지는 탈세 등의 범죄를 색출해 가장 신성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온다. 더욱이 경제계가 바라보는 우리 업계의 초라한 위상을 생각하면 다단계판매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색출해 엄단해야 할 일이다.

악질적인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나 양조합은 단순히 판매사에 대한 모니터링만 한다는 것을 악용해 관계사를 통한 각종 부당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또 색출해내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 및 공제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더 깊숙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또 다단계판매업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의 제한된 인력으로는 다단계판매업을 포함한 방문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등을 모두 관리감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세무조정계산서만 제대로 들여다봐도 특수 관계사들과의 부당행위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고들 지적하지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공제조합의 실사 기능을 강화하면서 그에 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함께 강화해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제품 사용 후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처럼 말로만 소비자 피해보상 단체로 포장하는 행위는 다단계판매업계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이 피해자 중에는 사회취약계층으로 치료비는커녕 생계조차 잇기가 쉽지 않은 사정을 안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치명적인 사고에 대해 보상을 거부하는 사안은 공제조합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 등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기능 또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우리 업계는 수년 째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정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한 데 따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공제조합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렇기는 해도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대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업계의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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