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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 돈 유용한 상조업체 수사의뢰 (2018-07-24 11:25)

“상조업체 2곳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발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계약 해제를 방해하는 등 업무 상 배임과 횡령 혐의가 있는 상조업체 2곳의 대표이사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7월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던 중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A업체 대표이사는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회사자금 약 15억 원을 스스로 대여했다. 이 업체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우려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됐다.

또 현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에게 회사 자금 18억 원을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대여한 후 대손충당금 처리했다. 대손충당금은 미회수 채권 중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B업체 대표이사는 본인이 대표직을 겸임하고 있는 전산개발업체에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48억 원 상당을 지불했다. 공정위는 또 이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에서 단기대여금이 약 2억 원 감소했으나 현금유입액에 같은 금액의 단기대여금 상환이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기록은 있으나, 실제로 들어온 돈은 없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 자금이 외부로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의혹들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을 초과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다.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2015년에는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선수금 약 15억 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가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3영업일 이내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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