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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국내에서 유통돼 (2018-07-24 10:42)

한국소비자원, “리콜된 95개 제품 판매중단 조치”

▷ (자료: 한국소비자원)

최근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는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올해 상반기 유럽·미국·캐나다 등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불량제품의 국내 유통여부를 확인해 95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무상수리·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권고했다고 7월 24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는 ATV, 승차식 잔디깎이, 가정용 블렌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클립 등 8개 제품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교환 및 환급·무상수리 등이 이뤄졌다.

국내 공식 수입·유통업자가 판매하지 않거나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운 87개 제품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게시물 삭제·판매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대적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 중 아동·유아용품은 완구 부품 또는 파손된 제품 일부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로 리콜된 사례가 57.7%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의 경우 발암물질 검출 등 유해물질로 인해 리콜된 사례가 75.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해외리콜정보는 여러 국가의 리콜기관(17개)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다. 2018년 상반기 국내 시정조치된 제품의 41.1%는 ‘유럽 연합’의 신속경보시스템(RAPEX System)으로부터 수집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 뿐 아니라, 리콜 대상 제품과 유사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 및 안전성을 모니터링해 시정 조치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며,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의 방법으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열린 소비자포털 행복드림에서 해외제품 리콜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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