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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존, 탈루 세금 소명 중 방판법 위반 소지 (2018-07-20 10:21)

매출누락•후원수당 과지급 등 만연

현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사로 활동하고 있는 (주)아프로존이 지난 2016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해 오다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막대한 금액의 세금 등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탈세 과정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우회지급을 통한 후원수당 과지급 등을 털어놓으면서 공제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아프로존은 가파른 성장을 이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계열사인 다산이엔티(現 다산씨엔텍, 대표이사 김봉준)를 통해 매출을 받고 수당까지 지급했다. 또, 해당 기간 서울 본사에서 판매했던 쇼핑백, 카탈로그, 차량용 스티커 등 비품에 대한 매출도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5월 ‘다단계판매원 의무적 기재사항 미비(방판법 제15조 제3항)’를 이유로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세금탈루 및 매출누락, 후원수당 과지급 등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것인지 적발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당시 아프로존 관계자는 “매출 및 수당 지출에 대한 결재보고는 김봉준 회장이 담당자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그는  “어렴풋이 (매출 누락 및 우회지급을 통한 수당 과지급)그럴 것이라 생각은 했었지만 확실한 것은 퇴사하고 난 후 사업자들을 통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기간 누락된 매출정보와 후원수당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사업자정보공개에서도 고스란히 누락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다단계판매업체가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다단계판매업체의 경우 과거 5년 전 자료까지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차상복 대표이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은 것은 알고 있으나 정확히 어떤 사유로 인해 얼마만큼의 세금을 냈는지는 모른다”며 “관리부서에서 담당했던 것이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현재 지방 출장으로 인해 바로 확인은 어렵다”라고 말했다.

아프로존은 대전에서 김봉준 회장이 방문판매업으로 시작해 2013년 2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시작한 회사이다. 제조사를 두고 있는 국내 다단계판매기업으로 2013년 308억 원, 14년 562억 원, 15년 1,035억 원, 16년 778억 원, 17년 598억 원 등의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시장에서 줄곧 상위권에 랭크된 기업이다. 특히, 2013∼2015년까지 가파른 성장을 이루며, 서울 강남에 3개의 빌딩을 소유하는 등 업계에서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김선호 기자ezang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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