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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쌓아올린 성공신화, 정의에 입각해 단죄해야 (2018-07-20 10:15)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사인 아프로존 탈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탈세 경위를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매출누락과 후원수당 과지급 등 공제조합 이사사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다.   

아프로존과 관련한 각종 루머는 이뿐만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생산돼 왔지만 세금을 탈루하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들이 저지른 범법행위를 털어놓았다는 사실에는 어이가 없을 뿐이다.

어쩌면 아프로존은 다단계판매 자체를 잘못 배웠거나, 경제활동과 범죄활동을 동일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 회사의 김 모 회장은 과거 자신이 고용했던 대표이사 퇴직 후 송사를 벌이는 등 숱한 화제를 몰고 다니기는 했다.

그러나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과 법을 어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어떤 내용이 됐든 화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관심을 받는다는 말이지만, 범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수사의 대상이 되고 단죄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아프로존의 탈세와 방문판매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 업체에 대한 실사를 하고도 혐의 내용을 밝혀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능력에도 일말의 의문점이 생긴다. 물론 계획적인 범죄라는 것은 우발적인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치밀하고 교묘하게 위장하는 법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리라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이상 적발해내기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번 사건이 중차대한 것은 세금 탈루와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것보다는 경제검찰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우롱하고 속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받을 수도 없고 용서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족한 일손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계는 물론이고 전화권유판매와 상조업체를 포함한 할부거래업까지 관리•감독하고 계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계의 사건•사고에 대한 비난은 고스란히 공정거래위원회의 몫이었다.

어쩌면 이번 사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 부실로 매도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들여다보는 것은 세금관련 사항이 아니라 방문판매법 관련 사항이다.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면 찾아낼 수 없는 사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어찌됐든 아프로존은 탈세를 자행했고, 탈세혐의를 밝히는 과정에서 고의로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행위야 말로 좀 더 가혹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을 자초한 꼴이다. 국세청보다는 만만하다는 이야기다.

아프로존의 탈세와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은 140여 다단계판매업체가 지켜보고 있다. 아프로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수위는 곧 140여 업체들이 법 조항을 읽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 업계에 수많은 불법과 탈법, 편법 등이 상존해왔지만 탈세를 자행하고 그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방문판매법 위반 사실을 자백한 사례는 지극히 드문 사례다.

지난 7월 19일 공정거래위윈회의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수많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업계를 폄훼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여전히 다단계판매를 바라보는 한국민의 시선은 곱지가 않다. 이러한 판국에 탈세라니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단계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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