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티비코리아의 이익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먼저”
도테라, 영리빙과의 소송 종지부
미국 유타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두 에센셜 오일 전문 직접판매기업 도테라와 영리빙의 법정 다툼이 마침내 끝났다. 유타주 지방법원 크리스틴 존스 판사는 영리빙에게 도테라의 변호사 비용과 자기부담비용 등 약 2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도테라 창립 임원이자 법률 고문인 마크 월퍼트(Mark Wolfert)는 “판사와 시민 배심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감사드린다. 도테라 임원 및 판매원들은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모든 혐의를 기각한 지난해 판결에 기뻐했다. 1년 후 판사가 영리빙의 사례가 부적절한 것이 아닌 잘못된 신념에서 이어졌다는 것을 마침내 확증했다. 앞으로 두 회사가 각각의 임무와 에센셜 오일 공유에 집중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홈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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