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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납품업자에 갑질하다 덜미 (2018-07-17 11:40)

판매장려금 231억 챙겨… 공정위, 과징금 2억 3,400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한국미니스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00만 원,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17일 밝혔다.

한국미니스톱()20131월부터 2016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기준 등이 누락된 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장려금 총 23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자가 소비자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상품을 놓거나 전년보다 판매량이 늘어날 때 납품업자가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이 서면에는 판매장려금의 종류, 지급 횟수, 변경사유·기준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돼야 한다.

미니스톱은 또 20131월부터 2015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 등 간편식 시장의 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판매 대금 지연 지급,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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