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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피해재산 국가가 돌려준다 (2018-07-16 16:45)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다단계, 유사수신 등 사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액을 환수해 돌려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의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 보전청구와 법원 결정으로 신속히 동결하고, 형사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는 피해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월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사기로 인해 재산상 범죄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통해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회복 받아야하고, 국가는 개인의 재산상 피해 회복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국민들의 민원, 범죄수익환수 강화 관련 대통령지시, 대검찰청 범죄수익환수과 입법개선 건의, 지난 6월 출범한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의 업무협의 등을 토대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수사 초기부터 적극 개입하여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고 그로 인한 사기 피해재산이 은닉되거나 해외로 도피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형사재판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강제집행을 위한 범죄피해재산 추적이 쉽지 않아 민사구제수단만으로는 범죄피해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7월 17일∼8월 27일) 동안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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