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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캠페인> '돈놓고 돈먹기' 유사수신행위 뿌리뽑자(1) (2006-06-12 00:00)

'떼돈 버는 아이템' 투자 유혹

①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 상품권 자판기 부동산등 '200% 수익 보장' 내세워 - 대표 구속되도 영업 월매출 100억이상 피해자 양산 서민들을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이 계속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상품권, 자판기, 신약개발 등을 내세우는 등 신종 아이템으로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관할 시·도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합법적인 다단계판매 업체들까지도 언론과 사회의 질타를 받게 하고 있다. 본지는 앞으로 7회에 걸쳐 갈수록 교묘해지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영업방식과 피해 사례를 긴급 진단해 본다. ① 서민 울리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이같은 사항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무부서인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이 관리·감독하고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통보하고 있다. 속칭 '돈 놓고, 돈 먹기' 사업으로 불리는 유사수신행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승을 부려, 사회적인 문제를 낳아왔다. 특히 이 업체들이 투자자를 끌어 모으는 방법은 대부분 다단계 판매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법기관에 구속되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백억원 가로채'라는 식으로 외부에 알려지는 등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쌓아가는 주원인이 되어 왔다. 유사수신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0년대 말. 주로 이 업체들은 '파이낸스'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95년 전국 17개였던 파이낸스사가 1999년 6월 600여개까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되어 왔고, 결국 1999년 9월부터 시작된 파이낸스 사들의 부도는 우려를 현실로 만들었다. 당시 사법당국 조사결과 파이낸스 업체들은 약 1조 6848억원(약 20만명)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349개 파이낸스에 대한 수사결과 사법처리 인원은 1723명이었으며, 이중 약 50%인 848명이 부산 지역이었다. 이에 정부는 1999년 11월 15일 금융감독원 내에 유사수신 관련 전담팀을 설치하고,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을 2000년 1월 시행했다. '파이낸스' '캐피탈' 등 금융업 가장해 투자자 모집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 업체들은 주로 '금융' '파이낸스' '자본' '캐피탈' '신용'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등 기타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스 사태 초기에는 주로 고리의 이자지급을 보장한다는 확정 고배당금 지급 형태의 예금수신을 통한 단순 자금 모집이 주를 이뤘으나, 관련 법률 시행 이후 이러한 유사수신 형태는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반면, 건강식품, 오락기 등 특정 상품의 판매를 가장하거나 레저산업, 부동산, 납골당 사업 투자 또는 벤처사업 투자 등 그럴듯한 투자처에 투자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는 등의 일반인이 쉽게 현혹될 수 있는 형태로 지능화 되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해 투자자를 모집, 투자금액 총액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을 매일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 이상의 고수익 지급을 보장하는 신종 자금 모집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를 한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상호 중에 금융업을 인식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상품권, 부동산, 자판기 등 무궁무진한 아이템으로 '돈 갈취' 서민고통신문고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유사수신행위 형태는 '상품권' '부동산' '자판기' '납골당' '신약개발' '농수산물' 등이 있다. 특히 최근 1∼2년 전부터 생겨난 상품권 관련 업체는 급격히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부터 상품권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 후 2개월 간 원금의 40%를 매일 분할상환하고, 3개월 째부터 한달마다 구매액의 30∼40%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되사는 불법적인 약정을 맺어 자금을 모아온 M사(서울 강남 역삼동)를 시작으로 관련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다. 특히 M사는 지난 1월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대표이사 등이 구속됐지만 아직까지도 영업을 계속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사 이외에도 서울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H사, 서울 서초 방배동의 C사 등 비슷한 영업 행태의 상품권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매월 1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그 규모나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판기를 이용한 유사수신행위 형태도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H사는 성인용품 자동판매기를 개발해 전국 숙박업체에 설치·운영해 고수익을 창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해 준다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자판기 1대 384만원 투자시 매일 4만원씩 100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월 25만원씩 계속해서 지급해 준다며 투자자들 끌어들이고 있다. 다시 말해 이 회사는 무한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터무니 없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부동산 투자회사인 R사는 부동산 개발 및 부동산 운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서 주식공모 방법을 통해 불법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주식 청약자에게 이익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배당하고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연 '16% + α'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죄없는 서민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다.
전운 기자gurmi@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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