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사회적 기업’ 표방 지쿱 소비자 피해에는 ‘미적미적’ (2018-07-13 10:37)

헤나제품 ‘카시아 믹스’ 관리 받은 소비자, 얼굴 포함 상반신 일부 회갈색 얼룩… 완치 여부 불투명

지쿱의 두발 관리제품 ‘카시아 믹스’로 헤나 관리를 받은 소비자가 얼굴과 일부 상반신까지 검게 착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임을 강조해온 지쿱은 사건 발생 4개월이 넘어가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미룬 채 200만 원의 합의금만 책정했을 뿐이다. 


지난 2월 26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정 모 씨는 지쿱에서 운영하는 안산캠퍼스(센터)에서 ‘천연헤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을 믿고 패치테스트도 거치지 않은 채 헤나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정 씨는 관리받은 직후부터 얼굴과 목덜미 등의 상반신 일부가 착색됐다. 정 씨가 항의하자 관계자는 “비너스 필즈라는 제품으로 (색소를)뽑아내야 한다”면서 3월 12일에 한 번, 같은 달 20일에 한 번 더 관리를 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라던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상이 완화되기는커녕 얼굴착색은 더 심해졌다고 정 씨는 주장했다.

지난 4월 2일 정 씨를 진료한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문혜림 교수는 진단서를 통해 “염색약에 의한 홍반성 회갈색 색소 침착”이라며 “조직검사 및 첩포검사(패치테스트: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등에 붙여 반응을 조사하는 검사방법) 결과 염색약에 의한 색소성 접촉 피부염으로 확인돼 경구 스테로이드제 등을 처방해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고려대안산병원 “염색약에 의한 색소성 접촉 피부염” 

정 씨에 따르면 “지쿱 소속 직원과 함께 고려대학교안산병원을 찾아가 진단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회사 측은 색소가 들어가지 않은 ‘카시아’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염색약에 의한’이라고 명시된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피해자 정 씨는 “회사를 방문해서 약 2시간 정도 기다린 끝에 서정훈 캡틴(회장)을 만났으나 서 캡틴 역시 진단서의 내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면서 “장애인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어놓고 위로의 말도 한 마디 건네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쿱 측은 피해자 정 씨에 대해 처음에는 50만 원에 합의를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200만 원으로 합의금을 올렸으나 치료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정 씨는 “병원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받으라는데 착색 부위가 너무 넓어서 다 받을 수도 없다”면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헤나 부작용 사례를 호소하는 블로그 등에도 유사한 사례가 올라와 있으나 피해자 정 씨와 동일한 사례가 완치된 경우는 없었다. 블로그에 글을 올린 한 피해자는 “2년 넘게 레이저 시술도 하고 기미약도 처방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다”고 했다.


회사 측 “체질적 알레르기 반응은 법적 책임 없어”

지쿱에서 헤나를 담당하는 직원은 “어떤 식물이든 알레르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정 씨는 체질적으로 (지쿱의 카시아 제품과는)안 맞은 것 같다”면서 “패치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개인 체질에 의한 알레르기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사에서는 패치테스트 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책임지지 않지만 지쿱은 도의적인 측면에서 일정 금액 보상하려 했으나 본인이 합의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사가 운영하는 캠퍼스(센터)에서 패치테스트를 하지 않은 채 헤나 관리를 한 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지쿱 측은 피해자 정 씨에게 관리한 제품을 포함한 헤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주장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은 회사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과했다는 것은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쿱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패치테스트 없이 관리한 사건”

지쿱의 고위 인사 역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결과 법률적으로는 보상 의무가 없다”며 “보상 금액을 2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글로벌 기업인 코스트코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처음 발생한 사례여서 회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판매원들은 회사의 방침과 달리 과장하는 사례가 많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알고 싶다”면서 “꼭 정 씨에 대한 보상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인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은 지쿱에서 주장하는 ‘소비자의 알레르기성 체질’이 쟁점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두발을 관리하면서도 패치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점’이라고 진단했다. 지쿱이 벤치마킹했다는 코스트코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선택한 제품을 자의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만, 이번 지쿱 헤나 사건은 회사 내에서, 회사 관계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이다. 


유사사건 ‘탄탄코리아’는 치료비 전액 부담
피해자 정 씨는 사건 이후 우울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는 “식당 일이라도 나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큰 병이 있는 것으로 짐작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아 불쑥불쑥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한편 헤나제품을 판매하는 탄탄코리아에서도 3건의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다. 탄탄코리아 관계자는 “색소침착의 경우 치료기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질환”이라며 “사건 이후 헤나제품과 함께 판매하는 파워소프트에센스라는 헤나전용 에센스와 함께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반드시 패치테스트를 하고 2시간이 경과한 후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