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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라 함은 (2018-07-13 10:17)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단계판매업계에서는 공정다단계를 표방하면서 탄생한 지쿱이 사회적 기업으로 소개된다. 지쿱의 모기업 격인 제너럴바이오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 사회적 기업 인증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을 자처하는 지쿱이 지난 2월에 발생한 ‘염색약에 의한 색소침착’ 건에 대해서는 그다지 사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지는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다. 헤나 사건의 피해자는 중국교포로 식당의 허드렛일을 전전하는 취약계층이다. 그는 지쿱이 운영하는 안산캠퍼스에서 헤나 관리를 받은 후 얼굴을 포함한 상반신 일부까지 회갈색으로 침착되는 증상이 나타나 취업에 제한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지쿱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사람에 대한 피해보상에 적극적이지가 않다. 적극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그어놓고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 200만 원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얼굴이 원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치료를 받기에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집행할 경우 자사 제품의 하자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생각에서 보상에 미온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사회적 기업을 표방하는 지쿱의 그것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반사회적이다. 사회적 기업이라면 이윤보다는 사람에 더 큰 가치를 두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헤나 사건은 기업과 제품의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제품이 어떻든, 보상규정이 어떻든 일단 사람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다. 세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외출을 주저하게 되는 것이 사람이고, 세수를 하고도 화장을 못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만나기가 꺼려지는 것이 여성의 마음이다.

피해자는 취약계층의 여성이다. 그의 말마따나 ‘이 얼굴을 하고도 먹고 살기 위해’ 외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어쩌면 지쿱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 만약 회사 측이 소송을 택한다면 보상의무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지쿱이라는 회사는 비교적 큰 자본을 가지고 있고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하는 피해자는 소송비용과 기간을 견디지 못해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쿱이 그렇게까지 가혹한 선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사실 이번 건은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고에 가까운 일이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나 회사가 운영하는 안산캠퍼스에서 패치테스트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결과 발생한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그동안 지쿱은 우수한 제품을 비교적 저가에 공급하면서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 왔다. 경쟁사의 판매원들도 지쿱이라는 사회적 기업을 인정할 만큼 짧은 시간에 자리를 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창립 이후 성장가도를 질주해 온 사회적 기업 지쿱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 경쟁기업인 ‘탄탄코리아’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 선례가 있다는 점도 참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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