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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 난민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 (2018-07-13 09:35)

예멘은 아랍어권 중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 중 하나이며, 2015년 이슬람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세력 간 내전으로 약 19만 명이 해외로 퍼져나갔다. 지난 1월부터 제주도에도 예멘인들이 대거 입국 하면서, 우리는 난민 문제에 대해 찬반 논의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난 6월 13일 시작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청와대 국민 청원이 68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청와대 국민 청원의 역대 최다 동의 수다.


청원 게시자의 의견을 들여다보면 「제주도 경제, 관광활성화의 일환으로 한 달 무비자 입국과는 달리 난민 신청은 시기상조다. 중국내 대규모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해 제주 도민이 다치는 사건도 발생했으며, 여전히 불법 체류자와 다른 문화마찰로 인한 사회문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받아 그들의 생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자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우려와 의문이 든다.」 라고 주장한다.


한국은 2012년 난민법 제정으로 인해 외국인은 한 달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으며, 난민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에 한해 제한 없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된다.

예멘 난민 반대의 입장을 보면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청원 게시자의 말을 이어 말하면 최근까지 무비자 입국을 악용한 사례들이 다수 발생했다. 불법체류자의 무단이탈을 도와주는가 하면, 난민 신청을 하면 제한 없이 그곳에 체류할 수 있는 빈틈을 이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고 무비자 입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살인, 폭행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면서, 우리 사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멘 난민은 마냥 배려하고 받아드릴 수 있는 입장만은 아니다. 여전히 그들이 사(四)면이 바다인 고립된 섬 제주도에 들어와 ‘가짜 난민’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함께, 신원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난민 신청자들을 마냥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다.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이들은 배외주의와 인종차별을 인정해선 안 되며,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난민들이 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난민 인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의무가 있으며, 난민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멘 난민 보호 입장을 뚜렷하게 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야한다는 것이 난민을 수용하자는 찬성 측의 의견이다.


또 이들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충분한 정보 없이 큰 목소리를 내며 난민에 관한 오해를 생성시키는 것을 중단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예멘 난민 인정을 거부하는 쪽의 입장이 ‘이슬람 혐오’ 등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제적 난민인 예멘 난민 신청자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멘 난민을 둘러싼 소문

예멘 난민과 관련해 찬반이 격화되는 가운데, 그들에 관한 소문도 무성하다. 올해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 기준 예멘 출신 입국자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고 이 중 남성은 91%로 504명, 여성은 45명이다.

예멘 난민에 부정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입국자 대다수가 전쟁에 취약한 노약자가 아닌 젊은 성인 남성이라는 점을 들어서 “가짜 난민”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예멘 난민의 경우 대다수가 전쟁을 피해 한국으로 입국을 했으며, “전투에 참가해서 신앙을 증명을 하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는 협박을 받거나 납치돼 고문을 받다 도망친 사람들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들에게 관대하다는 추측이 나오면서 예멘 난민을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들은 더욱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숙소를 제공한다거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예멘 난민들을 더 받는 일은 없다. 그들은 고국에서 마련해온 자금으로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숙소를 구해 생활하며, 일부는 노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례적으로 숙소비가 밀린 예멘인들은 취업 후 돈을 갚기로 주인과 약속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 지난 6월 1일부터 법무부는 예멘을 무비자 입국 불허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예멘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기 위함이었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무비자 입국 제도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소문 중 가장 논란이 됐었던 것은 예멘 난민들에게 매월 138만 원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한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정부가 혈세로 예멘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는 글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논란이 됐다. 


난민 신청자들은 처음 6개월간 체류를 하며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는 있다. 물론 그에 따른 기준도 존재한다. 난민 지원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1인 가구당 월 43만 2,9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시설을 이용한다면 월 21만 6,450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고시했다.


138만 원은 5인 가구 대비 지원센터 비입주자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금액이며 난민 신청을 했다고 무조건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생계비는 별도로 신청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가족사항, 부양가족유무, 주거형태, 임신 유무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난민 신청자 5,436명 중 485명이 생계비를 신청했으나 그중 325명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난민 신청자라고 해서 주거시설, 생활비 지원 등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심사를 거쳐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해야 할 숙제

제주 체류 예멘인의 경우 도내 요식업과 농•어업 등의 분야에 임시 취업을 했다가 해고를 당하거나, 노동자가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대부분 일자리가 어선이나 양식장 등 5일 이내 단기 근로로 이어지면서 높은 노동 강도나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었고, 대개 말이 통하지 않거나 농기구를 다루는데 서툴다는 사유도 존재했다.


예멘 난민 신청자들은 한국어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취업을 통한 생계 안정’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꼽았다. 당국은 정착지원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당장에 발생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 과거 발생했던 불법체류자 및 난민들과 관련한 범죄를 바탕으로 생성되기 시작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치안활동을 강화할 것이며,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취업을 한 경우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예멘 난민과 관련한 문제는 정부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며, 찬반 의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 채 언젠가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는, 우리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릴 법한 숙제나 다름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난민을 받거나, 거부하지 말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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