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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강화… 재벌개혁에 초점

  • (2018-07-11 09:4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7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6차에 걸쳐 진행된 기업집단법제 분과 7개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공정위가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 총 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그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변경돼 왔으나, 변경을 할 때마다 사회적 합의 비용이 발생하고 변경주기와 변경기준에 대한 기업집단 측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을 위해 사각지대인 총수일가 지분 20∼30% 상장회사와 자회사로 사익편취규제 대상을 확대고, 지주회사·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된 순환출자·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의결권제한 등 출자규제를 강화하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난 20년간 지주회사 제도운영결과 당초 기대했던 소유지배구조 개선효과는 크지 않고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해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의무보유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적용대상을 신규지주회사로 국한할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공정위는 7월 중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 짓고, 정부입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우리 경제에는 상위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편법적 지배력 확대 등 폐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기업집단법제 개편방안을 경쟁법제, 절차법제 개편과 더불어 별도의 큰 논의과제로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논의에 포함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소희 기자mknews @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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