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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다단계, 또 법정구속 (2018-07-06 10:30)

실체 없는 돌려막기 식 금융피라미드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중범죄… 엄벌 불가피”


청주지방법원의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지난 1일 고수익을 보장하고 가상화폐에 투자하라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A씨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범 B•C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16년 3월 경 충청북도 청주에 코인 투자센터를 개설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A씨 등은 불가리아 최대 자산가가 첨단 암호화폐인 D코인을 개발했다면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들은 또 D코인은 유럽연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투자금은 독일 본사로 송금돼 원금과 배당금이 발생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6개월에 걸쳐 3억 9,000만 원을 수신했으나 정작 이들이 가상화폐라고 광고했던 D코인은 실체 없이, 나중에 투자한 사람들의 돈에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의 배당금을 충당하는 전형적인 금융피라미드 조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법은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으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A씨는 D코인 조직이 와해된 2016년 10월 이후에는 가상화폐 이름을 바꿔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여 4억 8,000 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피해자 수와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난다”며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 확대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은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권영오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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